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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구간 단속 실시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12.21 10:16:40

제주도는 21일, 대중교통 우선차로 구간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올해 12월 31일자로 종료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단속이 실시되는 구간은 중앙차로인 광양사거리에서 아라초사거리까지 2.7km 구간과, 공항에서 해태동산까지  0.8km 구간, 가로변차로가 설치된 무수천에서 국립박물관까지 11.8km 구간 등이다.


해당 구간에서는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긴급자동차 등 통행허용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1월 1일 이후 적발되는 위반차량에 대해 이륜차,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에는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우선차로의 경우 노선버스를 제외한 통행허용 차량의 승하차 시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연중 24시간 적용되므로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로변우선차로의 경우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4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단속이 실시된다.



이에 대해 도내 전문가들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대중교통전용차로 단속 초기 차로 진입과 이탈, 주정차 시간 등을 놓고 상당기간 진통을 앓은 바 있다"며, "제주도에서 이와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긴 했으나 실제 도민들이 납득하고 적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제주도에서는 중앙우선차로의 경우 허용되지 않은 차량의 주정차와 진입, 승하차, 주행시 모두 단속한다는 방침이며, 가로변우선차로에서는 주정차시 단속되나 승하차 후 즉시 주행한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한다는 세부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즉시'의 기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 단속 초기 다소간의 잡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단속 전까지 홍보 및 계고장 발부 등을 통해 우선차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단속 시스템을 최종점검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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