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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중교통 재정지원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편법, 예산삭감될 수도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7.25 13:41:18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도와 행정시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관련 예산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개발사업특별회계를 이용해 편성한 것은 편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안창남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문화, 1차산업, 관광산업 등 분명히 세출 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중 교통관련 분야는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번 추경 예산안에 400억원을 편성한 것은 분명한 편법이며, 특히,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원철 위원장은 “편법 또는 불법이 확실하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전액 삭감하는 특단의 조치가 수반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 하기 위하여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항에 세출의 분야는 향토문화와 문화재,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 관광산업, 생활환경개선사업, 교육․문화․예술 진흥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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