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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렌터카 총량제 드디어 실시, 25% 감축 목표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3.05 10:31:42

제주도는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 이양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신설하는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렌터카 총량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렌터카의 수급계획을 포함해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 의회 조례로 정할 수 있게되어 렌터카 총량제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권한이 강화됐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제주특별법 제3단계 제도개선 사항으로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건의해왔으며, 지난 해 12월 27일 위성곤 의원 입법사항으로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수차례 협의 끝에 10년간의 숙원사항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교통 혼잡 지역과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등에 대한 차량운행 제한 등을 통해 도민들이 교통 체증 완화 및 교통 불편해소를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오는 2019년도 말에는 도내 교통 혼잡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렌터카 수급 조절을 위해 현재 32,100여대인 렌터카 차량을 1차적으로 25,000여대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업체 간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해 약 25% 내외의 렌터카를 감축한다는 제주도의 계획에 도민사회는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현재 도에서 추진중인 전기렌터카 보급 사업 등 렌터카 숫자를 오히려 늘릴 수 있는 정책과의 상충해결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서는 법령이 공포된 이후에는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한 조례 제정과 업계 간의 의견을 종합해 세부수급조절계획,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안 등을 마련하고 도의회와의 협의 절차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더불어 교통 혼잡 지역과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등에 대한 자동차 운행제한과 렌터카 차량에 대해서도 신규 등록 및 차령초과에 따른 대차, 폐차 차량 운행 제한을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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