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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월 10일부터 대중교통우선차로제 단속 시작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9.27 10:18:48

제주도는 오는 10월 10일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자동차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자동차 운행제한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432조의 권한을 이양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제432조에 의거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도로교통법상의 버스전용차로 운영이 가능하고 전세버스와 택시 등은 단속 유예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 시행하기로 결정됐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오는 10월 10일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에서는 긴급자동차,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차량 등만이 운행할 수 있다 .


광양사거리에서 아라초, 그리고 해태동산에서 공항입구에 설치된 중앙차로는 연중 24시간 단속이 실시되며, 국립제주박물관에서 무수천사거리 가변차로제 구간에서는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 내에 구간 내 설치된 단속용 CCTV에 2회 연속 적발 시 단속대상이 된다.

 

위반시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 및 4톤 이하 트럭은 5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트럭은 6만원이다

 

제주도는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우선정책으로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시범운영 중인만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와 더불어 제주특별법으로 도로교통법 관련 권한 이양을 조기 추진하고, 권한 이양 시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1차 위반 시는 계도, 2차 위반 시는 경고, 3차 위반 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까지 대중교통 우선차로를 단속한 결과 총 42,167건, 1일 평균 176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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