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3 (토)

  • 구름많음서울 22.0℃
  • 흐림제주 24.0℃
  • 흐림고산 22.7℃
  • 흐림성산 24.1℃
  • 구름많음서귀포 23.3℃
기상청 제공

사회


제주도, 9월 렌터카 감축 앞두고 도외업체 증차 원천차단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3.19 10:28:42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렌터카 수급조절 정책과 관련해 렌터카 업체들이 대대적인 신규등록과 증차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제주도는 19일,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신설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일주일 간 렌터카 업계의 신규 등록 및 증차 신청이 약 2,773대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 2년 기준 연평균 2,857대에 육박하는 수치로, 감차 정책 시행 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렌터카 업체의 움직임이라고 제주도는 파악하고 잇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렌터카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에 따라 등록과 관련한 차고지 개발행위 인허가를 강력히 차단하고, 행정지도를 통한 증차억제와 등록기준 강화를 통한 진입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렌터카 차고지는 인허가 제한일부터 수급조절계획 시행  이전까지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가 한시적으로 제한되며, 증차인 경우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최고치로 적용하고, 기존 적용되던 차고지 감면율 30% 적용에서도 배재해 증차신청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육지부에 주사무소 등록이 된 렌터카 업체의 경우 제주도에서 영업소 증차 등록 신청 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 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명령을 시행하여 증차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렌터카 증차 및 유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긴급조치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 숙원이던 「렌터카 수급조절」시행 취지를 퇴색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릴 것”이라며 “앞으로 시행하게 될 「렌터카 수급조절」은 업체 간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하여 조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