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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 완화, 청년일자리 증가 기대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4.10 10:30:48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대해 양수 및 상속자의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제주도는 10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상속자의 운전 경력을 사업용 자동차는 4년에서 3년, 고용 운행한 자가용 자동차는 8년에서 6년 이상으로 조정하는「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 및 상속자의 자격기준이 사업용 자동차는 4년, 자가용 자동차 8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사업용 자동차는 3년, 자가용 자동차는 6년 이상으로 규정된 타 지자체에 비해 엄격한 기준이어서 이에 대해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운수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청년 취업 등을 고려해 개인택시양도양수 자격완화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에서는 규칙 개정을 위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6월 중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정훈 교통항공국장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 자격 기준의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양도양수가 활발히 이루어져 운수 종사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근로의욕 향상, 청년 취업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 장기적으로는 교통서비스의 획기적으로 개선까지 견인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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