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4 (일)

  • 흐림서울 24.8℃
  • 구름많음제주 25.4℃
  • 흐림고산 25.2℃
  • 구름많음성산 24.6℃
  • 구름많음서귀포 24.4℃
기상청 제공

사회


렌터카 총량제 실시, 교통체증 해소될까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2.28 16:14:36

제주 지역에서의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의 이양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제356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해 12월 27일 위성곤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서들과 수차례 협의와 설명 끝에 지난 2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 및 인사법 심사 소위원회’ 심사, 22일 행정안전위원회,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제356회 국회 본회의를 거치며 발의에서 의결까지 총 64일이라는 짧은 기간만에 본의회에서 의결된 것이다.


법률이 공포되면 자동차 운행 제한과 관련해 사전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운행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교통 혼잡 주요인으로 거론되는 렌터카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1달에 한번 공고되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운행제한 사항은 앞으로 「제주특별법」으로 대체 공고되며, 사전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운행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게 된다.


 또한 렌터카 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 및 차령 초과에 따른 대․폐차 렌터카 차량 운행 제한을 추진함으로써 렌터카 수급 조절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렌터카의 경우 시간대와 지역과 관계 없이 도심지를 운행해 교통 혼잡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 통과가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렌터카 공급 과잉에 따른 요금 할인 등 각 업체의 경영난 악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렌터카 수급 계획의 수립,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상습 지정체 구간 일부도로에서의 승용차 운행 제한과 도심 내 자동차 부제 운행 방안 등과 더불어 차량 운행을 억제하여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방침이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용주차장 확보와 유료화, 차고지 증명제 도 전역 확대, 민간 유료 주차장 활성화, 주택가 이면도로 일반통행 확대 등의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