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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08.23 10:21:57

6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국무조정실은 제주미래의 핵심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제주특별법에 명시하고, 제주도의 자치 기능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제주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42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발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비전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특별법에 반영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목적 규정에 명시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시에 미래비전의 가치를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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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외형상 경제성장에 걸 맞는 ‘도민 복리증진’을 목적 규정에 반영해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계획을 명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탄소없는 섬 제주’를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통해 상생 발전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노후택시 교체 시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방안이나 지역주민과 공동 추진하는 주민 참여형 풍력사업에 한해서는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자 유치 우선에서 건전한 투자유치․개발로 전환된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 업종으로 확대․조정하고 지구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할 전망이다. 지구지정 업종 신규확대 및 조정, 투자인센티브에 걸맞은 투자 이행 촉진을 위해 투자 이행 기간 설정 및 투자계획 미이행 시 해제 등의 조항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해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 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한다. 


휴양펜션업의 양수 신고,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의 개발․이용 신고 및 차고지변경 신고 등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다음달 15일 오후 2시 국무조정실과 제주도 공동 주관으로 제주웰컴센터(웰컴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23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0일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분권모델 완성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23일 오전 제주대학교, 한국법제연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연구원 등 4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다.ㅣ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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