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자동차 등록 대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주택가와 상가 주변의 주차난이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자기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을 인상하고 도민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도심 내 유휴지를 매입하여 공영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스마트 주차 정보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빈 주차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간선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차량 흐름을 유도하고 있으며 긴급 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한 상시 단속 체계도 엄격히 가동 중이다.
차고지 증명제가 전 차종으로 확대되면서 주차면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나 도는 주차 공유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인법률회계사무소 김정훈 변호사는 "차고지 증명제는 사유 재산권 행사와 공익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단속보다는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병행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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