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은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가 되며, 9월은 주택(2기분), 토지에 대하여 부과가 된다.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가 된다. 간혹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주택(부속토지 포함) 가격으로 세액을 산출한 후에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나눠 계산한 세액을 각 소유자들에게 과세를 하게 된다. 토지 소유자에게도 주택분 재산세로 7월에 부과가 되는데 재산세고지서에 “과세물건 00번지(토지)”로 표시가 되고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란다. 올해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체납시에는 가산금이 3%로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은행 CD/ATM 및 읍면동 카드수납 외에도 ARS 납부(1899-0341), 자동이체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번호,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할 수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6월 10일 제주특별
뜨거운 여름에 허덕이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도 합니다.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납부하는 달이 달라서 문의가 자주 들어오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주거용), 건축물(상가, 창고 등 주거외 사용), 선박, 항공기이며, 주택분 재산세에는 주택 부속 토지가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한편, 건축물분 재산세에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9월에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되어 고지서에 “연납”이라고 표기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어 각 “1기분”, “2기분”으로 표기가 됩니다. 올해에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감면되었으며, 이에 따라 20만원을 초과하여 7월과 9월에 2회 고지서를 받았던 납세자가 7월에 1회 연납으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6월 1일 현재 상가건물 소유자로 소상공인에게 2022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이제 곧 휴가철이다. 유난히도 뜨거운 여름, 더위를 식히기 위해 7월에 피서를 떠나는 분이 많은데 이번 달에 부과되는 지방세가 있으니 챙기면 좋을 것이다. 7월은 재산세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의 달이다. 올해 6월 1일 기준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는 금액이 큰만큼 납기를 넘기면 가산금이 크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 재산세는 어떻게 산정될까? 주택과 건축물 재산세는 본세인 재산분, 도시지역분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합산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 과세표준의 0.04~0.12%가 부과되며 건물이 4층이상이면 세율이 가중된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로 본세의 20%가 부과된다. 또한 1세대1주택자라면 고지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올해 1세대1주택자 재산세 산정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데 1세대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낮아진다. 다만 2022년도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지서 상단에 “귀하는…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어 세부담이 경
산책하다 보면 도로에 떨어져 있는 뾰족한 나사를 발견하곤 한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조그만 나사 하나 때문에 자동차 바퀴에 바람이 빠져 고생한 경험이 있다. 직장 동료 중 한 분은 그런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고 한다.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곳으로 멀리 차버리거나 여의치 않으면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이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거나 소중한 시간을 뺏기는 게 내 이웃이거나 친구이거나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길을 걷거나 오름을 오르다보면 가끔 도로변이나 산책로에 놓인 돌맹이를 옆으로 치우는 분들을 볼 때도 있다. 누군가 걷다가 돌을 잘못 밟아 발을 접지르거나 지나가던 차 바퀴에 돌이 튀어 다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렇게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 작지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 즉 친절을 실천하는 분들을 볼 때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나 또한 친절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생활 속에서도 누구나 쉽게 이웃들의 안전을 지키는 친절지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것이다. 이 앱을 활용하면 안전신고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신고, 생활불편 신고, 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서귀포시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중에 방문 한의진료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가 노인 인구가 많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노인 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조기에 마련하고자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보건의료, 주거, 돌봄, 복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있는데, 이 가운데 방문 한의진료 서비스는 찾아가는 방문 한의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진맥이나 상담도 하고 이에 따라서 침도 놔드리고 한약을 드리기도 했다. 방문 진료의 목적은 우선 몸이 편찮으신 노인 분들의 치료에 중점을 두지만, 이외에도 대개 혼자 사시는 분들의 생활을 보살펴 드리는 일도 중요하다. 하루종일 혼자 계셔서 고독한 감정뿐 아니라 생활의 불편한 점 들을 관내 동사무소나 지역에 복지 센터에 연계하여 개선하는 일도 중요하다. 국가에서 하는 시책인데, 요양원에 입소하면 사시는 날까지 요양원 신세만 지게 할 것이 아니라 댁에 계시면서 좀 더 나은 양질의 삶을 사시도록 하고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들어갈 국가 재원도 절약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다녀본 경험으로는 오래된 만성 질환이고 노령으로 인해 커다란 차도가 안 보이는 질환이지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7월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며,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반씩 나누어 부과되는 게 원칙이나,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1년치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가 된다. 1년치 세액이 부과되는 경우 고지서에 ‘연납’이라고 표기되며, 두 번 나눠서 부과되는 경우 7월분은 고지서에 ‘1기분’이라고 표기된다. 재산세 산출방식을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에서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4%의 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일 때는 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과세 구간별로 0.05%만큼 세율이 줄어들게 된다. 재산세 본세에는 ‘도시지역분’이 포함되는데,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부과된다. 세율은 과세표준의 0.14%로 고정되므로, 과세표준이 낮은 경우 기본 재산세보다 세액이 더 높게 부과될 수 있다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일정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누어 7월에는 주택의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 등에, 9월은 주택의 나머지 절반을 비롯해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재산세(주택)는 매년 6월 기준으로 산출된 세액에 따라 2회에 나눠 분납하게 되는데 총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6월에 일시 납부하며, 또한 결정 세액이 250만 원 초과시 분할하여 납부한다. 이외에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5월 31일 부동산을 사서 6월 2일에 팔았다면 재산세 부과 기준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부과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6월 1일 현재 소유자였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재산세는 실질적 소유자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 등이 기준이 되므로 만약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6월이 되기 전에 등기부 상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좋고 집을 살 계획이라면 6월 이후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좋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납세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문의전화가 많이 오는 것이 재산세이다. 그런데 올해 한시적으로 달라지는 지방세법령이 있어 납세자들에게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납세자들이 기존과 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지 않도록 달라지는 내용을 안내하려고 한다. 우리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7월은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가 되며, 9월은 주택(2기분), 토지에 대하여 부과가 된다.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가 되며, 2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으로 1분기 및 2분기로 나눠 부과가 된다. 올 해 달라지는 부분은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주택 재산세와 관련이 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과세표준이란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이다. 올해 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 제2항(공정시장가액비율)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분의
[TW만평] 여름휴가 제주도?…치솟는 물가에 휴포족 속출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최근 보유세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어 재산세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부동산과 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7월에 부과·고지하고 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나누어 부과·고지된다. 그러나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되고, 이를 ‘연납’이라고 부른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해당 주택분 재산세가 7월에 전부 고지된 것인지, 9월에 다시 같은 금액이 고지될 것인지 궁금하다면 고지서상의 ‘과세대상’ 부분을 확인하여 그곳에 [연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 만약 [1기분]이라고 적혀있다면 이는 9월에 [2기분]이 한 번 더 고지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또한 납세자들이 주로 문의하는 내용 중에 주택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한 납세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고지되어 혼동을 겪는다는 질문이 많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관계 법령상 주택의 건축물 부분과 주택 부속토지를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자원은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에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인 “물”이라고 답하고 싶다. 우리 지역 제주인 경우 연평균 2,061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리지만 물이 잘 빠지는 다공질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의 하천이 건천인 관계로 물을 구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물허벅”이라는 제주만의 특별한 물 절약 문화까지 발생 시켰다. 지난 1971년부터 시작된 제주의 지하수 개발은 도민을 물 부족이라는 굴레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와 삶의 질을 높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농축산업과 관광개발 등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됨으로써 오늘날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제주를 만들어 내는데 일등 공신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제주는 지금, 수많은 개발사업과 각종 오염원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보고인 중산간 지역의 광활한 산림과 곶자왈이 파괴되고 훼손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생명수이자 자원인 제주 지하수의 부족과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난 6월 17일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기준과 체계 개편을 주 내용으로 하는『제주도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수정 통과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등 어딜 가나 건물 안쪽에는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친절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일하면서 민원인분들께 친절할까? 앞으로 친절한 공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보건진료소 발령받아 근무한 지 이제 막 2년이 되었다. 근무 초장기 때는 모든 것이 서툰 탓에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긴장된 표정으로 일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진료소를 내소하는 민원인은“이 아이 표정이 왜 이렇게 경직되어 있을까? “이번에 온 진료소장은 잘 웃지도 않네.”라고 말씀하셨다. 그 소리를 들은 이후 신경이 쓰여 언제나 웃는 얼굴로 민원인들을 대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이후로 “생글생글 잘 웃으니깐 보기 좋아”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언제나 웃는 표정으로 민원인들을 대하는 것도 친절의 일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또 진료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분들의 주 연령대는 노인분들이다. 어느 날 한 노인분이 치매 판단을 위해 인지선별검사를 하러 온 적이 있었다. 인지선별검사 하게 되면 최종학력을 묻게 되는데“옛날에 학교 어디까지 다니셨어요?”라고 물으면 뭐라고?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는 어린이집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아이에게, 그 힘든 시간을 함께한 아이에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에게, 아이들이 좋아서 보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그 상처는 매우 크고 깊으며 아프다. 다행히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최근 3년간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서귀포시를 위해 어린이집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귀포시,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약(MOU)을 2019년 체결해 현재 까지 유지하여, 아동학대에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전개 , 보육교직원 및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 아동 및 피해 가정에 상담 등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열린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조교사 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아동대 교사 비율 개선사업) 운영,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귀포시육아종합센터와 연계한 보육교직원 대
최근 빅데이터로 분석한 대한민국은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일상의 변화를 넘어서 미래 사회를 서둘러 현재로 당겨온 느낌마저 든다. 공공의료의 최전방에서 싸운 보건소 직원들은 코로나19 집단 발생할 때마다 패닉 상태였다. 그렇다고 보건소 치과위생사가 해야 하는 지역주민 구강건강을 등한시하고 개점휴업 할 수는 없었다. 자연스레 대면에서 비대면의 시대로 접어든 구강보건사업은 여러 어려움에 봉착했다. 비대면 교육은 분명 장점이 있다. 많은 인원을 시간에 구애 없이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 하지만 체험 학습이 어렵고 상호성이 떨어지며 학습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줌(zoom) 방식을 통해 소통이 가능한 교육을 했으나 취약계층인 어린이나 어르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분명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018년부터 구강관리 동행자 교육사업을 실시 해오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우리가족 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구강관리 동행자 사업은 보육시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속해있는 대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동행자를 만나 지도하고 구강용품을 전달해 생활 속에서 구강건강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
이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름휴가 계획으로 한편으론 설레는 7월이다. 한편 매년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걱정 없이 완벽한 여름휴가를 위해 재산세 납부계획도 미리 세워 보는 것은 어떨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분이 부과된다. 건물 재산세는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주거용)과 건축물용(상가, 창고 등 주거외 사용)분으로 구분되는데 주택분 재산세에는 주택 부속 토지가 포함되어 부과되고, 건축물분 재산세에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9월에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1기분)과 9월(2기분),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연납)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연납 표기가 되어 있다면 9월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재산세는 보유기간과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을 소유한 자에게 당해 연도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올해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면 변동 전 소유자가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