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며 사람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존재라고 표현했다.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서의 인간은 자신들이 만든 사회에서 살아가고 그 사회는 차곡차곡 쌓여 역사가 되었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그려온 특색있는 반복을 문화라고 한다.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등으로 우리 삶에 드러나는 문화를 우리는 향유하고 소비하며 자기도 모르게 생산에 이바지한다.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예술가들만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문화라는 무늬가 처음 세상에 나와도 그것이 반복되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우리가 반복할 때 그것은 무늬가 되고 점차 깊어진다. 문화에 가치를 불어넣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대중의 역할이다. “이중섭”은 서귀포의 문화로서 우리 삶에 점차 깊이 새겨지고 있다. 서귀포에 머문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가 이중섭에 대한 향수가 이중섭미술관, 이중섭예술제 등으로 서귀포에 가득하다. 그 중 창작 오페라 이중섭은 2016년 처음 공연을 시작으로 꾸준한 성원으로 벌써 올해 6번째 공연을 앞두었다. 웅장한 관현악과 가슴을 울리는 합창의 청각적 아름다움과 이중섭 작
친절이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할때의 그러한 태도, 예절의 하나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한다고 한다. 친절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다 손꼽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미소를 보내는 것,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 인사하는 것, 칭찬을 해주는 것,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요구를 들어주는 것, 고통을 나누는 것,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하는 것 등이다. 세계적인 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얽힌 것을 풀어헤치고,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고 하였다. 우리 직원들은 행정기관에 방문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애기를 들어 주고,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과도한 행정 서비스나 친절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늘 경청하는 자세를 갖고 여유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읍에서는 조조 민원실 운영 등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했었다. 이러한 다양한 친절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민원인에게 웃음을 드리자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몇 년전 TV에서 방영한‘미생’이라는 드라마에 푹 빠진 기억이 있다. 이 드라마는 회사라는 조직안에서의 직원 간의 경쟁, 이웃 팀 간의 실적 경쟁, 상사 갑질, 성차별, 승진을 위한 지연, 학연 줄 세우기 등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도 흔히 일어나는 일 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이었다. 드라마 중간에는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중국기업과의 ‘꽌시’를 다룬 내용도 등장한다. ‘꽌시’는 중국문화만이 특색있는 관계를 뜻하는 말로 상대방이‘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확정한 뒤 그 관계에 따라서 법이나 도덕이 잣대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나’를 중심으로 한 동심원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가족과 친구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라도 기꺼이 들어주지만, 이와 반대로 동심원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나와 친분이 없는 사람은 ‘원리원칙’에 따라 모든 일에 철저히 법과 규칙을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사회관계망까지 연결되어 결국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이 중국사회 부패의 일부가 된게 아닌가 생각해본다. 비단 중국만이 그러겠는가!. 우리 사회에서도 학연,혈연,지연 등을 중심으로 친분관계 형성을 한다. 사회적 친분 관계 형성 통해 서로 어려울 때 의지하고 협력하는 이로운 점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쉽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는 행동을 멀리하고 타인에게 베풂을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직자는 공익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항상 가슴에 청렴을 새겨두어야 한다. 만약, 공직자가 청렴을 지키지 않는다면 공익 실현은커녕 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될지도 모른다. 가령, A공무원이 지인들에게 B지역에 도로가 신설될 것이라는 얘기를 발설했다고 하자, 이러한 소식을 들은 지인들이 도로 인근 땅을 줄지어 매입하게 되면, 이는 땅값의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원래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처럼 공직자의 행동 하나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할 수 있다 또한, A공무원이 C 업체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수령, 식사 대접 등 로비를 받고 특정 업체에 계약을 주는 행위를 한다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에 상승으로 인해, 많은 주민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처럼 공직자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부패한 행동을 하면 다른 사
표선면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들 중의 하나로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한지 몇 년이 지났다. 끝날 때 선생님께서 버스킹을 해보라 하셨는데 하질 못하고 오히려 실력이 퇴보된게 아쉬웠다. 그래서 찾아 헤맸다. 우쿨렐레 배울 수 있는 곳을...사는 곳이 제주시라 주로 제주시에서 배울 수 있는 곳을 물색했는데 제주문화원에서 무료로 가르쳐준다고 하여 그 곳에 등록하여 토요일마다 가고 있다. 그리고 제주우쿨렐레 예술학회란 곳에 일요일마다 월회비 내고 다니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화상레슨이 이루어지다보니 전국투어(?)도 머지않은 듯 하다. 그래서인지 마음도 붕뜨고 기분이 좋다. 다니기 전과 다닌 후 커다랗게 변한 게 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이랄까? 더 따뜻한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다니다보니 맘도 크게 써지는 것 같다. 공연준비로 바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다보니 나 자신도 그리 변하는 것 같다. 우쿨렐레도 악기인지라 이동수단이 버스라 가지고 다니기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아직껏 잘 가지고 다니고 있다. 첨엔 내 우쿨렐레의 줄이 low g 인지도 모르고 덤벼서 우수운 모습을 연출하였지만 일욜 저녁에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전화를 해서 문을 연 곳을 찾아 high g로 바꾸고 튜닝을 하고 악
성큼 다가온 여름이다, 이맘쯤 되면 생각나는 기사가 있다. 1984년 7월 모 중앙지에 서울 대형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환자 4명이 사망하고, 의료진 등 23명이 원인 모를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신문 1면에는 괴질이라며 대서특필했고, 매일 속보를 쏟아냈다. 당시 중앙역학조사반이 조사를 했으나 감염병이 확실해 보였지만 그 정확한 병원체를 알 수 없었다. 병실 냉방기만이 의심될 뿐이었다. 이를 토대로 괴질이 정체를 밝혀낼 수 있었으며, 병실 냉방기를 통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국내 첫 발생사례로 보고된다. 그 이후 여름철만 되면 레지오넬라증 주의보가 발령된다. 레지오넬라균이 일으키는‘레지오넬라증’은 3급 감염병으로 주로 여름철에 환자가 증가한다. 물만 있으면 어디든 살 수 있어 냉각탑수, 에어컨, 샤워기, 수도꼭지, 분수대 등에 서식하면서 물방울 형태로 공기 중에 퍼진다. 오염된 물속의 레지오넬라균이 비말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돼 전파되며, 사람 간 전파는 없다. 질병관리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8명에서 2021년도는 383명으로 약 200%가 증가했으며, 2021년 국내 383명 중 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어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공정과 상식을 국정 운영원칙으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제1의 국정 목표로 삼았다. 필자는 최일선 행정기관인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다보니, 불법 주정차 금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상식에 기초한 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새삼 느낀다. 특히 대륜동은 혁신도시, 신시가지가 위치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다 보니 다수의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상업 목적의 현수막 등 광고물을 종종 발견한다. 대부분의 업체는 지정 현수막 게시대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적법하게 현수막을 게시하지만, 몇몇 업체는 도로의 가로등이나 가로수, 교통표지판 등이 자기 소유물마냥 불법 현수막을 서슴없이 게시한다. 이는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불공정한 방식의 홍보 방식임은 물론 도시 경관을 해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몰상식한 행위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따르면 도시지역 등에 광고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신고절차를 거쳐 적법한 장소에 게시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유동 광고물의 경우 예
2022년 1월 내가 새로 발령받은 곳은 조천읍사무소 맞춤형복지팀이다. 동사무소와 읍사무소라는 환경도 낯설었지만 복지서비스 안내 및 지원 업무에서 찾아가는 복지업무를 하면서 업무의 성격이 확연히 다른 상황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더욱이 업무를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코로나19 입원·격리자가 폭증하면서 생활지원비 지원 업무에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가운데 경제침체로 삶이 어렵다는 상담 또한 증가해 정신없는 몇 달을 보냈다. 6월 중순이 되면서 본연에 업무에 조금씩 복귀하고 있다. 긴급생계비 지원, 사례관리 등의 지원사업을 비롯한 복지상담업무를 세밀하게 추진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클라이언트를 발굴하기 위해 마을 구석구석까지 돌아다니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힘드신 분들의 사연 하나하나를 듣고 있다. 상담 과정 내내 그분들에 눈빛을 보면 내가 더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기대와 달리 나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점에 많은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글귀를 보며 나는 수시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부끄럽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는 매일 각종 TV 및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판매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한 상업적인 광고를 접하거나 도로변 및 골목길에 불법으로 부착 및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등을 쉽게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거나 차량 운전자들에게 사시야를 방해하는 경우 교통사고에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따른 제주시에서는 생활불편민원처리 기동반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운영하여 무단으로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불밥광고물에 대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참여대상은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60세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나이 제한 없이 참여 할 수가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직접 불법으로 부착된 벽보나 전단지를 수거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가지고 가면 벽보는 장당 30원, 전단지(대명함 포함)는 장당 10원의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많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태풍북상 예보가 있어 강풍과 폭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태풍이 오기 전 지붕, 간판 등은 미리 결박하고, 집 주변 하수구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여 피해를 예방하더라도 강력한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에는 예기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혹시 모를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2020년 9월 태풍 발생 시 제주에 거주하는 A씨는 주택의 유리창과 외벽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풍수해보험을 가입해 두었던 A씨는 피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303만3000원을 보상을 받아 복구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당시 A씨가 부담하던 연간 보험료는 49,400원 수준이었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70~92%를 정부와 제주도가 지원한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 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이다. 가입은 시설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고, 계약은 1년을 기본으로 하지만 장기계약(2~3년)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 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
[TW만평] 제주 7월 1일부터 2달간 해수욕장 개장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TW만평] 제주도내 모든 학교 김치는 우리가 담근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는 다양한 김치를 직접 담가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가구 방문을 다니다 보면 종종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냥 빨리 죽어야지”, “자식들 고생만 시키고.” 어르신들께서 흔히들 하시는 말씀이지만 ‘왜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 죽고 싶다는 말을 할까?’ ‘장수하는 것이 왜 자식들 고생시키는 것이 되어버린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장수는 분명 축복이다, 하지만 노년에 건강을 잃었을 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 가족 간의 부양 문제로 인한 갈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돌봄 불안과 부담을 해소하고 국가가 적정 수준 이상 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은 노화, 사고, 질환,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이다. 노인의 대부분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내길 바란다. 하지만 병원과 시설 위주의 의료,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어쩔 수 없이 병원과 시설을
중국 송나라 때 술을 만들어 파는 장씨 성을 가진 장사꾼이 있었다. 그는 술을 빚는 재주가 좋고 손님에게도 정말 친절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손님이 점점 줄어들더니 급기야 술이 팔리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긴 장씨는 그 동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 그 이유를 물었다. 그 현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너희 집 개가 사나워서 그런 것이다. 너희 집에 손님이 오면 사나운 개가 짖어대서 들어갈 수 없으니 술이 팔리지 않고 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주인이 좋고 술이 맛있어도 사나운 개가 있는 한 손님이 안 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것이 ‘개가 사나우면 술이 쉰다는’는 구맹주산(狗猛酒酸)의 유래로서, 작은 실천과 배려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 가지를 잘해도 사소한 한 가지를 잘못하면 모든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사소함이 곧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대방에게 보내는 따뜻한 손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꾼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상대방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상대방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경청하는 자세가 쌓이고 싸이면 모든 것을 바꿔놓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요즘, 한해의 반이 지나가고 어느새 더운 여름이 다가왔다. 날이 더워졌다는 것은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이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보유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많은 문의사항을 접하게 되는데 그 중 지방세인 재산세에 대하여 민원인들이 궁금해했던 사항들을 요목조목 살펴보려고 한다. 재산세는 특정한 날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때 특정한 날을 ‘과세기준일’이라고 하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과세기준일(6월 1일)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며,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6월 1일 이전에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 해의 재산세는 매수인에게 부과되고, 6월 2일 이후에 거래가 성사됐을 시에는 매도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해서 부과된다. 이 시점에서 ‘7월과 9월 두 번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되면 이중부과가 아닌가?’, ‘왜 두 번 부과되는 거지?’ 등 이런 의문점이 생겼다면 승리에 한단계 가까워졌다고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