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분들의 전화가 많이 온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왜 재산세가 부과됐느냐는 문의가 오기도 한다. 부동산 거래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보다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건물은 하나인데 왜 세금 고지서는 여러 개가 나왔냐는 것이다. 한 건물에 주거용과 함께 상업용 등 주거 외의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 동일한 주소로 주택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가 해당 용도 면적에 따라 각각 부과된다. 중복부과된 것은 아니니 오해가 없길 바란다. 여기서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세금이다. 2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지만 그 보다 높은 경우 절반씩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고지서를 보면 [연납] 또는 [1기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9월에 또 부과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에 건축물분에는 토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9월에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다. 그렇
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에 2천 명을 육박하고 있으며,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5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방역 강화를 검토해야 할 단계에 도달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방역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BA.5의 급격한 확산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늘어난 점, 실내 공간에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난 점들을 코로나19 재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지난 5월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제 곧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구나, 곧 엔데믹을 맞이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제 다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다. 그러하기에 더욱 코로나19 이전이 그립다. 이쯤에서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방역 실천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숨쉬기가 힘들다는 분들도 많다. 그러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었다지만 여전히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아직은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여름철 각종 재난 재해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다. 여름철 물놀이를 안전하고도 즐겁게 즐길 수 있으려면 몇가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한여름철 바닷가에서 수영할 때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도 안전장치를 해놓고 수영하여야 더욱더 즐겁게 수영을 즐길 수 있다. 자연재해(태풍,호우) 대체할 때 행동요령에 대해서 당부해두고싶다. 해안가, 방파제, 하천등 위험지역에는 당연히 재난안전선 (Safety line) 설치 등 낚시객 관광객 야영객 주민등 출입 사전 통제되어야햐며 대피 철저히 해야한다. 신나는 여행길, 조금만 조심하면 안전하고도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산지 비탈면 계곡 주변의 낚시터, 캠핑장,야영장에 방문할 때 안전조치를 잘 이행하도록 해야한다. 7월의 한여름, 태양빛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다. 모두들 에어컨을 찾아서 넘실거리는 바다의 파도를 찾아서 들로 산으로 여행계획을 짜고서 그 날을 기다리며 마지막 힘을 다해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이곳 성산에서도 제1회 성산 조개바당축제가 개최되어 즐겁고 신나는 하루를 보내는 청년들이 아이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사람들이 호미와 양파망을 빌려서 바다로 뛰어들어 조개잡는 광경은
정신없이 대학교 1학년 1학기가 지나가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방학이 찾아왔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달이라는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대정읍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였다. 대정읍사무소에서 내가 배정받은 부서는 생활환경팀이었다. 생활환경팀에서 처음 했던 업무는 클린하우스 쓰레기 분리배출 계도 활동이었다. 클린하우스 쓰레기 계도 활동은 클린하우스에 쓰레기를 버리러 오는 주민분들이 분리수거를 잘하는지 지켜보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도록 안내하는 활동이었다. 솔직히 이 활동을 하면서 힘든 점이 많았다. 클린하우스를 2시간 동안 지키다 보면 땀이 멈추지 않았고, 가끔 안내를 잘 따르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당황스러웠다. 심지어는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이 활동이 힘들었던 만큼 배운 점도 많았다. 우선 분리수거 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불과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수거 하는 법을 몰랐을 뿐더러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리수거를 안내해야 하는 입장이 되고 나니 분리수거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정확하게 분리수거를 하여 환경파괴를 최소화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내 생활 습관을
주민센터는 지역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행정기관이다. 그중에서도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맞춤형복지팀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대상자별, 사례별로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역복지자원 활용 및 연계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사업도 진행 중이다. 최근 우리 팀이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통합돌봄 수요자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이다. 만 75세부터 만 85세까지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접 가구 방문을 진행 중이다. 가구 방문 상담 때마다 새삼 느끼는 점은 이웃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웃들의 관심이 높을수록 더 빨리 대상 가구에 개입하여 문제해결을 앞당기는 사례가 많다. 지난 11일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문정심 주민복지과 통합돌봄지원팀장님을 강사로 초청하여 통합돌봄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그중 인상 깊었던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할로 “3GO”를 강조한 점이다. “살펴보고, 알리고, 확인하고”. 돌봄사각지대 어르신을 살펴보고, 위기 상황을 알리고, 더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의미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뿐만 아니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 납부하게 되며, 본세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1/2씩 납부를 하게 된다. 많은 문의가 있는 부분은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이다.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와 함께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며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은 7월에 재산세(건축물), 그 부속토지는 재산세(토지)로 9월에 과세된다. 2022년 재산세 납부는 8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와 같은 간편결제앱이나 금융앱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간편결제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지방세를 조금이라도 공제받고 싶다면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이용하면 된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장마철이 끝나가고 있지만 간간이 소나기만 내릴 뿐, 제대로 된 비가 내리지 않아 연일 평균기온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관내 경로당에서는 하나둘씩 문을 열고 어르신들을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 운영재개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지만 폭염 속 관내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경로당 및 행정기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냉방기와 공기청정기 등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등을 통해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오라동은 주민센터 등 8개의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고 쉼터 내 무료 생수를 비치하여 무더위를 피해 쉼터를 찾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잊을 수 있도록 건강운동, 웃음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과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잠시나마 쉬고 갈 수 있도록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올해는 무더위 쉼터에 관내 여러 업체가 쌀, 계란 및 그 외 간식을 후원하고 식사
재산세 고지서 받으셨나요? 7월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고 9월에는 주택(2기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무더운 여름 은행에 가지 않고 집에서 재산세를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선은 지방세 간편납부 ARS(☏ 1899-0341)로 전화를 해서 안내음성에 따라 지방세를 조회하고 신용카드납부, 즉시출금, 휴대폰 소액결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스마트위택스”를 다운받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자동이체제도를 신청하면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500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와 함께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1000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더운
무더위가 시작되고 여름 휴가로 설레는 7월은 재산세 정기분을 납부하는 달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소유권 이전일이 기준일 이전이면 매수자에게 부과되고 기준일 이후이면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세액 전액이 7월에 부과되며 고지서에 [연납]이라 표기되어 있다. 연세액이 20만을 초과한다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는데 고지서를 살펴보면 7월에는 [1기분], 9월에는 [2기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109조 2항의 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되었다. 또한, 올해 역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0.05%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서 납세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듯하다. 위 내용 역시 고지서에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상가건물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착한 임대인 제도를 통해 감면
도시화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급격하게 바꿔놓았으며 제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었고 도심 지역은 인구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갈등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었고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마을이라는 공통된 생활 범위 안에 있는 개인들이 모여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정의 내렸고 제11조에 사업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하여 제주시 마을활력과에서는 주민주도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중이다.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소식지를 제작한다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텃밭을 가꾸는 등 이웃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데 앞장선다. 공동체 사업은
인공조명(빛)은 우리 인간의 온갖 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어 안전함과 편리함, 정보 등을 제공해주는 등불같은 중요한 존재라 할 수 있다. 어린시절 친구들과 산에 놀러 갔다가 밤늦게 까지 길을 찾지 못해 헤매다 어디선가 비쳐오는 밝은 빛을 보고 내려온 경험이 있다. 빛은 우리에게 어두운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밤에 햇빛의 역할을 하는 인공조명(빛)이 과도하게 밝을 경우 오히려 독이 되어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다. 빛공해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하면,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으로 인해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 명시되어 있다.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가로등, 간판, 화려한 네온사인 등이 우리의 다양한 각종 활동을 위한 필요에 의해 밤에도 환하게 밝히는 빛이 이제는 빛 공해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 예로 원래 매미는 주광성 곤충으로 낮에 울고 밤에는 울지 않는데 밤에도 우는 경우가 발생되어 소음을 야기하고, 하루살이는 아스팔트에 반사된 빛을 수면으로 오인하여 아스팔트에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하는 등 그 예이다. 결국 빛공해가 지속적으
나홀로 가구란 1명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과거에는 대가족의 형태로 몇 식구가 한 집에 모여 살기도 했지만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핵가족이 보편화되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나홀로 가구는 핵가족 형태를 넘어서서 가족, 식구라는 개념 없이 혼자서 사는 사람을 말한다. 최근에는 혼자 사는 장년층 가구 중에서 가족해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등 위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도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과 안부 확인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예로 장년층 1인가구 안전확인 건강음료 지원사업, 빅데이터 활용 안부살피미 지원사업,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실태조사 등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년층 및 고령자 홀로 가구의 고독사 및 우울증 예방을 위해 2022년 특화사업으로 홀로 가구 반려 식물로 외로움 달래기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판 부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홀로 가구 반려 식물로 외로움 달래기는 연동 지역 내 혼자 거주하는 장년층 50가구와 65세 이상 고령자 50가구에 반려 식물을 전달하여 정서적 안정과 활
「식품표시광고법」이 개정되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 1. 1부터 시행된다. 유통기한 표시제는 도입 당시인 1985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식품 섭취기한의 기준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통기한이 경과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식품의 섭취가 가능함에도, 판매자는 제품을 폐기하여야 하고 소비자도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을 폐기함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도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유통기한을 삭제하고 식품섭취가 가능한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식량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에서도 식품폐기량 감소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어 이에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식품폐기량을 줄이기 위한방안으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이 개정하게 되었다. 식품의 판매허용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요즘같이 비가 줄곧 내리는 장마철에는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유독 많다. 이러한 관절 통증은 관절 내 압력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다. 외부환경이 저기압이 되면 평소 평형을 이루던 관절 내부 압력이 상승해 관절 부위가 붓고 신경이 자극돼 통증을 유발한다. 뿐만 아니라 공기 중 습도가 높아지면 체내 수분 증발이 어려워져 이 또한 관절 내 압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관절 통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관절통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병원에 가기 어려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서귀포시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문 한의진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사업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문 한의진료 사업은 한의사가 직접 어르신 댁을 방문해 침, 약침, 뜸, 부항 등의 한의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한의진료에서 주가 되는 침 치료는 통증을 조절해 주는 체내 화학물질 엔도르핀과 염증을 낮추는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한다. 이와 더불어 약침, 뜸, 부항
무더운 여름 폭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열질환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열탈진과 열사병 2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열탈진(일사병)은 뜨거운 햇볕에 오랜 시간 노출되었을 때 몸이 체온을 조절하지 못해 생기는 질환으로 땀이 많이 나고 창백해지며 어지럼증, 메스꺼움 또는 구토,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등을 주요 증상으로 한다. 그리고 열사병은 과도한 고온 환경에 노출되거나 더운 환경에서 운동 또는 작업등으로 신체의 열 발산이 원활하지 않아 나타나는 질환으로 땀이 나지 않고 체온은 40℃이상, 메스꺼움, 심한두통, 오한, 어지럼증, 의식장애 등의 주요 증상이 나타나며 방치하면 사망까지 불러오는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한 질환이다. 이러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수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주어야 한다. 특히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음으로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한다. 두 번째 가장 더운 시간대인 12시~17시까지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그늘이 있는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급격한 온도의 변화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