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최근 보유세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어 재산세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부동산과 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7월에 부과·고지하고 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나누어 부과·고지된다. 그러나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되고, 이를 ‘연납’이라고 부른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해당 주택분 재산세가 7월에 전부 고지된 것인지, 9월에 다시 같은 금액이 고지될 것인지 궁금하다면 고지서상의 ‘과세대상’ 부분을 확인하여 그곳에 [연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 만약 [1기분]이라고 적혀있다면 이는 9월에 [2기분]이 한 번 더 고지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또한 납세자들이 주로 문의하는 내용 중에 주택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한 납세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고지되어 혼동을 겪는다는 질문이 많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관계 법령상 주택의 건축물 부분과 주택 부속토지를 합하여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재산세(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의 가치를 합하여 산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토지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토지분이 아닌 주택분 재산세로 고지되는 것은 착오가 아니니 확인하길 바란다.
올해는 또한 1세대 1주택만을 보유한 납세자들을 위하여「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반영하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공동)주택가격 * 45%가 된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올해 본인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면 위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세액 일부를 감면받았을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제주시에서는 납세편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를 통하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납기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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