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만평] 고령화 위기 제주 해녀, 문화유산 보존 사업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형성되어 높은 기온, 열대야, 마른장마 등으로 고농도 오존(O3) 발생 가능성이 높다. 오존(O3)은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된 무색의 기체이며, 대기중에서 이산화질소(NO2)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햇빛이 강할 때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된다. 20~30㎞ 상공(성층권)에 존재할 경우 유해 자외선을 흡수하는 이로운 물질이나, 지표 근처 대기(대류권)에서는 강한 반응성으로 인해 고농도 시에는 인체, 식물, 기후변화에 해롭게 작용한다. 주로 인체의 기도·폐 손상과 감각기관(눈·코 등)을 자극하며 특히 취약계층(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에 민감하게 작용하며, 식물의 조직을 파괴하여 성장을 저해하고 곡물 수확량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약 1,000인 온실가스로 전체 기후변화 영향의 약 3%를 차지한다. 이에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오존(O3)을 대기오염도 예측·발표대상 오염물질로 지정하였고, 고농도 발생에 대비·조치할 수 있도록 전국 19개권역에 대한 예보제와 141개권역으로 경보제가 운영되고 있다. 오존(O3) 예보 및 경보 발령 상황은 에어코리아(www.air
2022년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로 들어서는 7월이다. 하반기가 시작됨에 따라 반갑지만은 않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 다가왔다는 소식을 전하게 된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며,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 소유한 기간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는 자동차세와는 달리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 이러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부과대상이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며, 9월에는 주택, 토지가 해당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한꺼번에 '연납'으로 부과되며, 2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1기분, 2기분으로 부과가 된다. 올해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자에게 주택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이 60%에서 45%로 감면되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끊임없는 발견과 혁신 속,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현재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러한 시대의 변화 아래 인간의 고유 역할이라고 느껴왔던 많은 부분들이 기계로 대체되어 감에 따라 앞으로의 시대에는 사회적, 창의적 능력을 요하는 인간만의 고유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 변화의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서귀포시에서는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역량 강화 및 시민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서귀포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1999년 시작되어 23년간 지속되어 온 서귀포시민대학은 시대 흐름에 맞춰 미래트렌드․디지털․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제공해오고 있는 종합교양 교육프로그램이다. 올해 서귀포시민대학은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는 ‘시민대학 공개강좌’, 전문가의 해설을 통하여 현장에서 같이 보고, 듣고, 이해하는 ‘서귀포 역사․문화․자연유산 현장탐방’, 기관․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분야별 강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명품강의’3개의 과정을 통해 총 14회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5월 첫 강의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포스트코로나와 뉴트렌드>,<제주 역사문화와 관광트렌드>를 주제로 공개강좌 2회, 현장탐방
주택 및 부동산의 세금은 취득 시에 취득세, 보유 시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임대소득세, 양도(매도)시에 양도소득세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데,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가 되는데, 2022년 6월 1일 소유주에게 세금이 부과가 된다. 7월에 부과가 되는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부과가 되며, 올해는 7월31일이 일요일이므로, 납기일은 8월1일까지이다.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총액이 20만원이 넘을 경우,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가 된다. 간혹, 같은 주소지에 재산세 고지서 두장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한 건물에 주택과 주택이 아닌 부분(상가, 창고 등)이 같이 있어, 주택분과 건축물분이 각각 부과된 경우로 이중부과가 아니다. 또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세금이 부과되니, 공동명의자 모두가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올해에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주택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용이 60%에서 45%로 감면되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 6월
7월 초이지만 너무 덥다. 온도만 높을 뿐만 아니라 습도도 높아서 불쾌지수도 매우 높고 짜증이 많아진다. 밖을 잠깐 걸어도 더운 날씨인데 우리 면사무소는 오르막길 위쪽에 있어서 걸어오시는 민원인들에게는 꽤나 힘들 것이다. 오늘도 그러한 어르신이 계셨다. 땀을 흘리면서 오신 후 내 앞에 앉아 계셨다. 지금 생각하면 시원한 물 한잔 가져다드리는 친절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어르신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만 했다. 단지 나는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류를 빨리 발급해드리고 어르신을 보내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던 것이었다.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그랬어야 했는데 하면서 생각을 한다. 또 가끔 오자마자 직원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막무가내로 왜 안되냐고 큰소리를 내는 민원인도 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는데도 그러지 못하는 민원인이나 그걸 알고 있음에도 그런 상황에 같이 화를 안 내고 친절하고 유연하게 상황 대처를 하는 다른 직원들을 보면서 ‘아직 나는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느끼고 있다. 이렇듯 나는 머리로만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지 생각만 하고 막상 그러한 상황들이 오면 그러질 못하고 있다. 안덕면에서는 돌아가면서
오늘 아침 마스크를 단단히 고쳐 썼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탓이다. 주위에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고, 그중 재감염된 사례도 있다. 지난 4월 18일, 마스크를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인원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임, 여행, 행사 등이 봇물 터지듯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가족도 얼마 전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프로야구 경기장을 찾았다. 관중석을 가득 채운 사람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응원 열기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그런데 관중석 곳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긴 했지만,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도 의무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다수가 모여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제주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2020년 2월을 떠올려 본다. 코로나에
우리 말에 ‘다르다’와 ‘틀리다’가 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두 단어를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다.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차이를 ‘틀리다’라고 자주 혼동하여 쓰게 된다. ‘요즘 애들은 사고방식이 우리와 너무 틀려’, ‘팀장님과 나는 이 민원에 대한 입장이 틀려’등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틀리다’는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는 것을 뜻한다. ‘다르다’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의식적으로 다르다를 틀리다로 표현하고 있다. 나 또한 최대한 ’틀리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순식간에 입에서 튀어나오곤 한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언어가 의식을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다르다’와 ‘틀리다’의 혼용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나와 ’다른 것‘을 불편해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 ‘틀린 것’으로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곱씹어 볼 일이다. 차이와 다름이 틀림이라는 부정적 언어에 갇히게 되면 모든 것을 옳거나 그른 것의 범주로 규정하려 한다. 이는 편견과 차별, 갈등과 소외의 문제로 이어진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인정해야 하는 많은 다름이 있다.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건전한 지방 재정을 운영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순히 사업 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이 되어 예산 편성-집행-결산-환류까지 모든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정하기도 하고 예산 집행 과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참여민주주의 제도이다. 우리 중앙동은 지난 3월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한 제6기 지역회의를 구성해 5월 31일까지 6건의 주민 제안을 접수했으며, 두 차례 회의를 통해 3건의 사업을 선정하고 관련 부서 검토와 지역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최종 결의된 사업은 ▲노후 가로등 정비 사업 ▲자율형 건물번호판 보급 사업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8월 지역회의조정협의회 심사를 거쳐 10월 경 최종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각종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이 시행된다. 보다 더 쾌적한 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예산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중앙동 주민들의 자치역량 소양을 기르는 데에도 기여를 할 것이
7,9월은 지방세중 재산세 시즌이다. 다음은 재산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말한다.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부기한이며, 주택(1/2),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납부기한이다. 여기서 주택은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과세 된다.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이며, 토지는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의미한다.건축물은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을 말하며 기타 항공기, 선박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납부, 전자납부, 가상계좌납부, 스마트위택스(앱) 이용 납부, CD/ATM(현금입출금기) 이용 납부 및 지방세 ARS(☎1899-0341) 간편납부 시스템 이용 납부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재산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1회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
여름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바다, 휴가, 여행이다. 생각만 해도 즐겁지만 다이어트는 오늘부터 시작이라며 결심을 하는 여성분들이 많은 계절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다이어트 열풍이 부는데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집콕도 길어지면서 체중변화를 겪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과거의 다이어트는 무조건 적게 먹거나 굶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는 건강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졌고, 더불어 행복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트렌드가 자리잡으면서 똑똑한 소비자들은 맛있게 먹으면서 동시에 다이어트도 되는 식품을 찾아 나서고 있다. 반면 1인 가구 증가로 소비패턴은 달라졌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사람들의 식습관 까지 바뀌고 있다. 외출은 줄고 재택근무나 원격수업이 늘어나면서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식사는 배달·포장 음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코로나19 이후 간편식 섭취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57.5%, 배달 음식 섭취가 늘었다는 응답이 71.2% 였다. 그러나 지나친 다이어트 열풍은 비만 못지않게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이어트
[TW만평] 제주 어선 화재, 대책 없나?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7월, 더위와 함께 달갑지 않은 손님 재산세 납부가 있는 달이다.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한 대가로 내는 보유세의 하나로 지방세 대표 세목이며 제1기분 재산세인 주택분(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해당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민원이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과세기준일이다. 6월 1일 전후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도, 매수인 간의 재산세 부담에 관한 정확한 협의가 필요하다. 만약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면 새로 주인이 된 사람(매수자)이 납부 의무자가 되며 거래시기가 5월 말 또는 6월 초인 경우, 재산세를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므로 이 때는 재산세를 서로 나눠 내도록 합의하고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넣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 하나가 부부 공동명의면 재산세도 두 배로 내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의이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가 각각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세금을 두 배로 내는 것이라고 오해한 것이다. 재산세는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목으로 공동명
엊그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올해도 벌써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고 뜨거운 햇볕과 습한 바람이 부는 여름이 찾아왔다. 제주 북부지역은 지난 6일부터 최고온도가 35도 이상 올라가며 폭염경보가 발표되고 사람들의 불쾌 지수는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아름다운 거리의 모습만 봐도 힘들 수 있을 텐데 도로변 전신주와 나무에는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과 벽보들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많은 차량이 다니는 일주도로, 연삼로, 연북로 등 도로변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고 전신주와 나무만 있다면 마을안길 등 골목길에도 다수의 불법 광고물들이 게시되어있다. 「옥외광고물법」제3조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지만,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도로변의 나무와 전신주를 이용해 불법으로 현수막과 벽보를 게시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은 운전자의 시야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제주가 다시 뜨거워졌다. 여름이라 당연히 뜨겁고,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으로 관광업계도 뜨거워졌다. 언론은 연일 관광업계의 구인난을 조명하고, 비행기와 전세버스 등 인프라의 수요 확대로 인한 가격상승과 불편을 보도하고 있다. 격세지감(隔世之感)이란 이때 쓰는 사자성어다. 이즈음 제주관광에 대해 생각해 볼 주제가 있다. 코로나로 2년간 서랍에 넣어놓은 제주의 ‘질적관광 VS 양적관광’ 논쟁이다. 그런데 이 논쟁. 지겹지 않은가? 질적관광이던, 양적관광이던 각각의 ‘질량(質量)’이 있는 것이다. 중학교 과학시간에도 나온다. 질량보존(質量保存)의 법칙(法則). 각자의 밥그릇이 있는 것이다. 즉 한 쪽을 중시하면 남의 밥그릇을 깨거나, 심지어 뺏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다. 질량관광 논쟁을 뒤돌려차기, 우회전술, 프레임 효과로 풀어보자. 위 둘의 관광개념에 최근 경영학의 화두인 ESG(환경, 사회적 가치, 윤리 등 지배구조)를 접목해 보는 것이다. 저가관광 코스 내에 해안가 환경정비(플로깅)를 접목하면 윈윈(win-win)이다. 환경은 깨끗해지고, 관광객은 쪽팔리게 싸구려 관광이 아닌 ‘지구를 지키는 관광’, 무려 ‘해외봉사활동’을 하고 온 것이다! 지난 5월 서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