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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병대 '김두찬관' 명명, 4.3평화재단 "학살명령자' 반발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12.17 11:17:20

제주4·3평화재단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해병대 교육센터의 ‘김두찬관’ 명명에 대해 그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16일 정부 측에 수정을 촉구했다.

 

4‧3평화재단은 “김두찬은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제주도에 주둔했던 해병대 정보참모 해군 중령으로서 그해 8월 20일 새벽에 벌어진 모슬포 섯알오름 예비검속자 집단총살(대정면, 안덕면, 한림면 주민)과 제주시‧서귀포시 지역 예비검속자 집단학살 사건의 실질적인 집행 책임자였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2003년에 발행한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제주예비검속사건(섯알오름) 진실규명결정서(2007), 제주예비검속사건(제주시‧서귀포시) 진실규명결정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예비검속 희생자들은 6·25전쟁이 일어나자 예비검속의 명목으로 구금되어 억울하게 희생됐는데 당시 예비검속에 관련된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적인 구금과 학살이었다.


그러기에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권고, 2008년 8월 7일 섯알오름 예비검속희생자 영령 추모비 제막식 때 국방부장관을 대신하여 김형기 기획조정관이 참석하여 58년 만에 유족들에게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이러한 김두찬 중령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제주도내 4개 경찰서 중 유일하게 성산포경찰서 문형순 서장은 명령이 부당다며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고 문형순 서장은 지난해 경찰청의 ‘경찰영웅’ 선정과 흉상이 제작됐으며, 금년에는 국제NGO단체의 평화상을 수상했한 바 있다.


4‧3평화재단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서 조속히 수정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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