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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BMW 차량 운행제한, 제주에서는 206대가 대상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8.17 09:58:34

제주도는 최근 BMW차량의 화재사고와 관련해 도내 1,333대의 차량이 긴급안전진단대상이며, 그 중 진단을 받지 않은 206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8.16일자로「자동차관리법」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8월 16일자로 점검과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소유자에게는 금일 등기로 명령서가 통지됐으며, 명령서는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차량소유자는 점검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제주도는 진단을 받지 않은 운행정지 대상 차량이 발견되면 서비스센터로 안내하여 진단받도록 할 예정이지만, 만약 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가 화재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제81조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1월 2일, 조천읍 와흘리 남조로에서 운행중이던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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