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4 (일)

  • 구름조금서울 21.3℃
  • 구름많음제주 23.7℃
  • 구름많음고산 22.9℃
  • 구름많음성산 24.1℃
  • 흐림서귀포 23.3℃
기상청 제공

사회


고의로 자동차번호판 가릴 경우 과태료 부과, 주의 당부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11.09 09:29:56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9일,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을 위반해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식 번호판, 스티커 및 가드 부착, 자전거 캐리어 부착 등으로 번호판 가림, 번호판 오염 및 훼손 등이 해당된다.




제주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하므로 무심코 붙인 번호판 스티커 등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동차번호판 관련 불법행위들이 신고되고 있으며, 제주시에서는 2015년 14건,  2016년 61건, 2017년 92건, 2018년 104건이 접수되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