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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전거 캐리어 사용 시 외부장치용 번호판 반드시 부착해야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1.15 10:09:32

제주시는 15일,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발급받지 않고, 번호판이 가려질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외부장치용 자동차번호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전거 캐리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자전거 캐리어는 자동차 외부에서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고정되어야 하며, 자동차 이전등록 시 기존의 외부장치용 번호판은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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