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내년 2월 시행, 도지사 권한 대폭강화

2018.08.07 11:03:35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운행제한, 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중단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시행으로 그간 수도권 공공,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되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과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도지사와 시장 및 지자체장에 대한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내년 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도지사는 각 기관과 사업자에 대해 휴업과 탄력적 근무제를 권고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을 조정할 수 있으며,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어린이와 노인 등이 많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대기오염 상시측정망이 설치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게 되며, 그 외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에서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과 동일한 '차량운행제한'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지 도민사회는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매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7일, 국내에는 중국에서 생성된 미세먼지가 육지를 거쳐 제주로 유입됨에 따라 오후까지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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