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2019.02.22 09:50:19

정부, 긴급비상대책회의 갖고 관련 대책 마련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자 정부가 비상대응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점검회의를 진행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화력발전소에 대한 운영제한에 돌입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대한 야외활동 자제, 단축수업 등에 대한 권고를 내렸다.


또한 조례와 단속 시스템이 마련된 서울시에서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천과 경기에서는 단속은 하되 과태료 부과는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그외 다른 지자체에서는 오는 6월까지 조례 및 시스템을 마련해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역시 경유차 운행제한 등 관련 조례 마련을 서두르고 있어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제주에서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경유차 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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