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마련

2019.04.12 10:07:20

제주도교육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전면 개정하여 각급학교에 파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 조치와 취약계층의 보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업무수행 체계, 기관별·부서별 임무와 역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비상저감 조치에 따른 각급학교 단계별 주요조치사항, 차량 2부제, 도지사 휴업, 수업단축 권고, 질병결석절차 안내, 공기정화장치 가동기준 및 환기요령, 학기초 학부모 대상 미세먼지 안내 등 예시서식 탑재 등이다.


도교육청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분류됨에 따라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일상에서의 실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과 연계한 미세먼지 대응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각급학교 자체점검 및 22개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청 학교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 및 공기청정기 활용실태를 파악하여 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및 공기청정기 확대배치 방향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4월 5일 각급학교 미세먼지 대응 담당자 직무 교육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매뉴얼 적용 역량을 강화하는 등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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