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2020.02.11 10:39:22

제주도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첫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중 전기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2부제를 실시한다.


또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부착사업장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 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그 외 어린이 밀집지역이나 교통혼잡지역 등에 대해 도로청소 및 살수차량의 운행을 확대한다.

 

한편 제주도는 대기배출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며, 도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경로당 등에서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여 실내 공기질을 정화할 예정이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어린이나 노인 등은 외출을 삼가고, 옥외근무자나 외출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 할 것”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자제하고, 자가용대신 대중교통이용하기, 불법소각행위 하지 않기 등 대기오염원 발생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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