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위해 전국 차량매연 단속 실시

2018.04.16 10:43:38

갈수록 심각해지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 지역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이다.



단속반은 전국 240여 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 중 검사할 차량을 정차시킨 후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검사할 예정이다.


경유차의 경우 매연, 휘발유 및 가스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단속이 이루어지며, 문제가 되는 경유차의 경우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 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지며,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참고로 제주도의 경우 오는 17일,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 주요 주차장 및 버스 차고지 등에서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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