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도 7월부터 미세먼지 발생 시 경유차 운행제한 실시

2019.03.08 12:26:44

제주에서도 이르면 7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기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및 단속이 실시된다.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원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2019년 3월 8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운행 제한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모든 차량을 배기가스 1~5등급으로 분류한 후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운행제한 및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이미 무인단속카메라 등 단속시스템 51개소를 구축하고 조례를 시행해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어 인천시의 경우에도 단속시스템 11개소를 구축하고 오는 6월 1일 조례 시행 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 역시 단속시스템 59개소를 구축하고 6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를 살펴보면 광주와 대전, 충남, 경북, 경남 등에서는 단속시스템 구축방안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조례 공포를 앞두고 있다.


반면 제주를 비롯 세종, 전북, 전남 등은 조례 마련 및 단속 시스템 방안을 구체화하지 못한 채 컨설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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