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조례 시행, 경유차 운행제한 등 본격 추진

2019.05.16 16:08:51

제주도는 지난 8일자로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에 관한 조례’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 전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및 이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치가 일정 기준 이상 치솟을 경우 제주에서도 노후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또한 제주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5개 사업·48억 원), 대기측정망 확충(2개소) 등을 오는 7월까지 마무리하고, 살수 및 진공청소차량 39대(93억 원)를 8월까지 추가 배치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확대(101억 원) 등 9개 사업에 160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박근수 제주도 생활환경과장은 “오는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선진국(미국, 일본) 환경기준인 15㎍/㎥까지 낮추는 등 도민의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없는 제주 실현을 위해 범 도정차원에서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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