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미세먼지 발생 감축 추진, 감시체계 구축 등

2019.03.19 10:34:49

매년 악화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항만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19일,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기반시설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항만은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국가경제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10%를 차지하는 선박과 대형 경유자동차 출입 등으로 인해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양 부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전국 각 항만에는 2020년까지 이동측정망 등을 활용한 대기질 측정이 실시되며, 항만 출입이 잦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지역 내 노후 경유차 출입금지, 날림 먼지 발생시설 관리 강화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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