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뿜는 차량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0만원 지급

2019.02.07 09:54:58

제주시는 7일, 지난해 매연 발생 차량, 불법세차장 운영 등 환경오염행위 의심 신고 중 환경오염으로 확인된 88건 신고에 대하여 357만2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내역은 매연 발생 차량으로 신고된 856건 중 배출가스 기준 초과 78건을 비롯해 불법세차장 운영 신고 3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 수집운반기준 위반 1건,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1건 등 총 88건이다.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 또는 담당부서로 발견위치와 오염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일반전화, 인터넷,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신고 항목 및 행정처분에 따라 최저 2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지급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정한 제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환경오염 감시와 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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