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27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의 초대 임원 5명을 오는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사장 후보자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된다. 모집 대상은 이사장 1명, 비상임이사 3명, 비상임감사 1명이다. 임기는 공단 설립일부터 3년이며, 비상임이사 가운데 1명 이상은 세무 또는 회계 분야 전문가로 선임한다. 응모자는 지방공기업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직위별 자격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제주도 안내에 따르면 이사장은 공무원 3급 이상 경력에 준하는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비상임 임원은 공무원 4급 이상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진행한 뒤 직위별로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제주도지사에게 추천한다. 이사장 후보자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친 뒤 최종 임명 절차를 밟는다. 응모 서류는 제주도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 자격요건과 제출 서류는 제주도청 누리집의 공개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설관리공단은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맡는다. 제주도는 2026년 12월까지 임직원 채용과 전산시스템·사무공간 마
제주특별자치도가 2028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위해 전담조직을 15개 관계부서와 4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업체계로 확대했다. 제주도는 지난 6일 도청 백록홀에서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 주재로 전담조직 첫 회의를 열고 개최도시 공모에 대비한 분야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확대된 전담조직은 총괄·기획, 숙박·회의시설, 관광·문화, 정책·산업, 공항·교통, 항만, 홍보 등 7개 분야로 운영된다. 회의에서는 분야별 여건과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유치 전략과 대내외 홍보 방안을 논의했다. 공항·교통 분야는 제주국제공항과 정석비행장 활용 방안, 정상 전용기 주기장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도로관리 분야는 숙소와 주 행사장을 잇는 도로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대책을 마련한다. 숙박·회의시설 분야는 관련 기관과 시설 수용 여건을 분석하고 보완 방안을 검토한다. 전담조직은 제주 유치 논리와 분야별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행정 실무 조직이다. 제주도는 개최도시가 확정될 때까지 분야별 실무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유치 전략을 보완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자 해상풍력의 국가 전력망 연계와 재생에너지 기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국회 지원을 요청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1일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을 만나 제주 현안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기후 분야 의원들에게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자 해상풍력의 국가계통 접속 방안과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가 제시한 추자 해상풍력 사업 규모는 약 2.4GW다. 과학기술 분야 면담에서는 제주권 AI 전환 사업과 4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구축 구상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구상에는 해상풍력·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해 데이터센터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날 면담에는 박지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기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준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송기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했다. 제주도의 요청은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국비·정책 지원을 건의한 단계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마사회 본사의 제주 이전을 공식 제안하고 임직원 정착과 행정 지원 방안을 전달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10월 1일 경기도 과천 한국마사회 본사를 찾아 우희종 회장과 면담했다. 제주도는 제안서에서 제주경마공원과 육성목장 등 기존 시설, 말의 생산·육성 기반을 활용해 국가 말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말산업 현장과 한국마사회의 정책·사업 기능을 연계하고, 국제승마대회와 제주마 축제 등 기존 사업을 바탕으로 말 문화 콘텐츠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전 과정의 행정 지원 방안으로는 초기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한 임시 업무공간과 이전 부지 확보 지원, 전담 창구 운영, 제주도와 한국마사회 간 공동 실무협의체 구성 등이 제안됐다. 임직원과 가족을 위해 주거·교육 지원과 제주 생활 사전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도 담겼다. 위 지사는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관계자도 만나 제주 이전 제안서를 전달하고 임직원 정착 여건을 논의했다. 우 회장은 제주도가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주도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 희망 기관으로 꼽은 한국마사회에 이전을 공식 제안한 것이다. 제안서 전달은 이전 확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에서 나온 의원 발언과 안건 처리 결과는 도의회 전자회의록에서 검색할 수 있다. 회의록은 회기별·회의별·연도별로 찾아보거나, 안건명과 단어, 의원 발언을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다. 찾으려는 의원을 알고 있다면 ‘의원발언 검색’에서 대수와 의원명, 회의명, 검색어를 선택하거나 입력하면 된다. 조례안 등 특정 안건을 찾을 때는 ‘안건 검색’, 회의에서 언급된 주제를 찾을 때는 ‘단어 검색’을 이용할 수 있다.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긴급현안질문, 5분 자유발언은 각각 별도의 검색 메뉴가 마련돼 있다. 검색 결과를 열 때는 회의 날짜와 회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은 회의 주체가 다르므로, 같은 안건을 다룬 기록이라도 심사 과정과 처리 단계가 다를 수 있다. 회의록에서 해당 안건의 논의 부분과 의결 대목을 함께 읽으면 발언 내용과 회의 결과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다. 안건의 최종 처리 결과를 확인하려면 위원회 기록만 보지 말고 본회의에서 다뤄졌는지도 살펴야 한다. 회의록에는 안건별 의결 과정과 결과가 기록되며, 의안명이나 회의명을 알고 있으면 검색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된다. 발언 전후의 맥락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는 모두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점검하는 권한이지만, 감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 점검이고 조사는 특정 사안을 대상으로 별도 의결을 거쳐 진행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도의회는 매년 한 차례, 14일 이내로 감사를 할 수 있다. 감사·조사 대상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교육·과학·체육 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등이 포함된다. 위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출자·출연 관련 업무·회계·재산으로 감사·조사 범위가 제한된다. 감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진행한다.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일정과 방법 등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해 본회의 승인을 받은 뒤 감사에 착수한다. 실제 감사 시기와 세부 운영은 각 의회의 조례로 정한다. 조사는 특정 사안의 조사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발의해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발의 뒤 본회의가 조사 여부를 의결하고, 조사위원회
주민이 낸 사업 제안이 제주도 예산에 반영되기까지는 공모와 심의, 예산안 편성, 도의회 의결을 거친다. 제안을 냈다고 바로 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유형에 따라 심의·선정 주체도 달라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절차를 공모, 읍·면·동 지역회의 심의, 행정시 조정협의회 심의,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순으로 제시했다. 다만 모든 사업이 같은 기구를 차례로 거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본예산 검토자료에 따르면 읍·면·동 단위 지역사업은 지역회의가, 지역참여사업은 행정시 지역회의조정협의회가 선정한다. 사업 범위가 시 본청이나 2개 이상 읍·면·동에 걸치는 시정참여사업은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광역청년관광사업은 도 위원회 심의에 더해 도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선정된다. 따라서 제안자는 사업이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관련 심의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심의를 통과한 사업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과정이 남는다. 제주도가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면 도의회가 심의·의결하며, 지방자치법은 시·도의회가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 선정과 최종 예산 확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은 발의된 뒤 소관 위원회 심사와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 본회의에서 가결돼도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공포 절차와 조례에 정한 시행일을 확인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지방의회 의원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의결된 조례안은 도의회 의장이 의결일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고, 도지사는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의안정보에는 안건별 제안자와 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집행기관 이송, 공포 일자가 기록된다. 도지사는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면 법정 기간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결되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공포·재의요구가 이뤄지지 않아 조례안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포 절차가 이어진다. 법에서 정한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수 있다. 시행 시점은 해당 조례의 부칙에서 확인해야 한다. 부칙에 별도 시행일을 정했다면 그 날짜가 기준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뒤 효력이 발생한다. 교육·학예 분야 조례는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와 공포 주체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은 도지사가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집행부가 마련한 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도지사는 새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제주도의 예산안도 이 법정 기한에 맞춰 심사된다. 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담당 부서별 예산을 살펴 예비심사를 한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 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예산을 종합 심사하고, 사업별 금액을 조정한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은 제출된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계수조정이 진행됐다. 예결위 심사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의원들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도의회는 도지사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은 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시 낼 수 있는 절차도 규정한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청구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도의회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다. 18세 이상으로 제주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 제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청구하려면 대표자를 정하고 조례 청구서와 주민청구조례안을 마련해 도의회 의장에게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다. 청구서에는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려는 취지와 이유를 담아야 한다. 신청 때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주도의회 조례는 조례안 입안에 관한 조언·교육과 청구 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감면,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공공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의회 조례는 주민이 준비한 조례안에 대해 이런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이 공표되면 대표자나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아 신고한 수임자가 주민 서명을 받는다. 제주도처럼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청구의 서명 요청 기간은 공표일부터 6개월이다.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