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은 지방세중 재산세 시즌이다. 다음은 재산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말한다.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부기한이며, 주택(1/2),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납부기한이다. 여기서 주택은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과세 된다.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이며, 토지는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의미한다.건축물은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을 말하며 기타 항공기, 선박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납부, 전자납부, 가상계좌납부, 스마트위택스(앱) 이용 납부, CD/ATM(현금입출금기) 이용 납부 및 지방세 ARS(☎1899-0341) 간편납부 시스템 이용 납부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재산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1회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
여름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바다, 휴가, 여행이다. 생각만 해도 즐겁지만 다이어트는 오늘부터 시작이라며 결심을 하는 여성분들이 많은 계절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다이어트 열풍이 부는데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집콕도 길어지면서 체중변화를 겪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과거의 다이어트는 무조건 적게 먹거나 굶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는 건강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졌고, 더불어 행복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트렌드가 자리잡으면서 똑똑한 소비자들은 맛있게 먹으면서 동시에 다이어트도 되는 식품을 찾아 나서고 있다. 반면 1인 가구 증가로 소비패턴은 달라졌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사람들의 식습관 까지 바뀌고 있다. 외출은 줄고 재택근무나 원격수업이 늘어나면서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식사는 배달·포장 음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코로나19 이후 간편식 섭취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57.5%, 배달 음식 섭취가 늘었다는 응답이 71.2% 였다. 그러나 지나친 다이어트 열풍은 비만 못지않게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이어트
7월, 더위와 함께 달갑지 않은 손님 재산세 납부가 있는 달이다.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한 대가로 내는 보유세의 하나로 지방세 대표 세목이며 제1기분 재산세인 주택분(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해당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민원이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과세기준일이다. 6월 1일 전후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도, 매수인 간의 재산세 부담에 관한 정확한 협의가 필요하다. 만약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면 새로 주인이 된 사람(매수자)이 납부 의무자가 되며 거래시기가 5월 말 또는 6월 초인 경우, 재산세를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므로 이 때는 재산세를 서로 나눠 내도록 합의하고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넣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 하나가 부부 공동명의면 재산세도 두 배로 내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의이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가 각각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세금을 두 배로 내는 것이라고 오해한 것이다. 재산세는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목으로 공동명
엊그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올해도 벌써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고 뜨거운 햇볕과 습한 바람이 부는 여름이 찾아왔다. 제주 북부지역은 지난 6일부터 최고온도가 35도 이상 올라가며 폭염경보가 발표되고 사람들의 불쾌 지수는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아름다운 거리의 모습만 봐도 힘들 수 있을 텐데 도로변 전신주와 나무에는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과 벽보들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많은 차량이 다니는 일주도로, 연삼로, 연북로 등 도로변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고 전신주와 나무만 있다면 마을안길 등 골목길에도 다수의 불법 광고물들이 게시되어있다. 「옥외광고물법」제3조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지만,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도로변의 나무와 전신주를 이용해 불법으로 현수막과 벽보를 게시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은 운전자의 시야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제주가 다시 뜨거워졌다. 여름이라 당연히 뜨겁고,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으로 관광업계도 뜨거워졌다. 언론은 연일 관광업계의 구인난을 조명하고, 비행기와 전세버스 등 인프라의 수요 확대로 인한 가격상승과 불편을 보도하고 있다. 격세지감(隔世之感)이란 이때 쓰는 사자성어다. 이즈음 제주관광에 대해 생각해 볼 주제가 있다. 코로나로 2년간 서랍에 넣어놓은 제주의 ‘질적관광 VS 양적관광’ 논쟁이다. 그런데 이 논쟁. 지겹지 않은가? 질적관광이던, 양적관광이던 각각의 ‘질량(質量)’이 있는 것이다. 중학교 과학시간에도 나온다. 질량보존(質量保存)의 법칙(法則). 각자의 밥그릇이 있는 것이다. 즉 한 쪽을 중시하면 남의 밥그릇을 깨거나, 심지어 뺏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다. 질량관광 논쟁을 뒤돌려차기, 우회전술, 프레임 효과로 풀어보자. 위 둘의 관광개념에 최근 경영학의 화두인 ESG(환경, 사회적 가치, 윤리 등 지배구조)를 접목해 보는 것이다. 저가관광 코스 내에 해안가 환경정비(플로깅)를 접목하면 윈윈(win-win)이다. 환경은 깨끗해지고, 관광객은 쪽팔리게 싸구려 관광이 아닌 ‘지구를 지키는 관광’, 무려 ‘해외봉사활동’을 하고 온 것이다! 지난 5월 서귀포
어제 알고 지내던 전직 주민자치위원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서귀포시청 모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나는 청렴한가” 기고를 보았는데 내용에 감명을 받아 꼭 그 직원에게 커피 한잔을 사고 싶은데 안 받을 것 같아 커피를 살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기고의 내용은 우리 사회 현실 및 중국의 ‘꽌시(관계)’를 인용 설명 - 상대방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확정한 뒤 그 관계에 따라 법이나 도덕 잣대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힘들 때는 의지하고 협력하는 이로운 점도 있지만 사사로운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의 단점도 있다는 것-이었다. 해당 기고를 읽으면서 과거에 ‘꽌시’로 연결되어 사사로운 욕심을 채울려고 했던 행위들이 떠올라서 다시 한번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고 쉬어가는 장소로 새섬과 천지연폭포를 고민하다 기고를 쓴 직원이 근무하는 천지연폭포로 가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결국 커피를 사려고 직원을 만났지만 커피를 받는 것이 청렴에 위배되어 도리어 커피를 얻어 먹고 왔다고 하였다. 두 번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묘한 희열이 밀려왔다. 공직자들이 기고가 시민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파급 효과를 발휘할 수도
대정골(대정읍 보성리)에서 오래전부터 혼자 살아오신 어르신이다. 고령으로, 질환으로 외부 출입을 못하시는 어르신이 안쓰럽다고 동네 지인이 도움을 청했다. 년초 방문해서 상담했던 가구이다. 말씀을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특출한(?) 재주를 가지신 분으로 기억했던 어르신이다. 개방적 질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을 준수했다가는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상담시간이 되어 버리고 만다. 다행스럽게도 그 재주를 남한테 양도하지 않으셨다. 유쾌한 시간이 도래했다. 여자삼춘이 말씀하셨다. “요자기 옆집 할망이 곧는 얘기를 들어신디 요양보살이랜 허는 사름이 왕 청소도 해주곡, 밥도 촐려주곡, 병원도 데려다 준댄 핸게. 나도 그런거 이시민 해줘” 어르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방문에 동행한 주무관의 얼굴을 바라보니 사뭇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세월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내는 어르신의 주름만큼이나 심한 제주도 여자삼춘의 사투리와 ‘요양보살’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그 이유이리라. 문맥상 ‘요양보살’은 ‘요양보호사’ 임이 틀림이 없다고 확신해 버렸다. 장기요양서비스(재가) 중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든지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중 하나인 ‘토탈케어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을 두고 하신 말씀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실물 주민등록증 휴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22. 7. 12일 본격 시행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정보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이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7월 12일부터 시작되는데 모바일 주민등록증 수록 내용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 관할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다.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민원 서류를 접수하거나 편의점 등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 받을 때, 공항 및 철도, 여객터미널 등에서 교통시설을 탑승할 때도 특히, 계약서 작성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려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에서 통신사 패스(PASS) 인증과 기본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이 말소
장마철에 쉽게 번식하는 야생버섯 섭취로 인한 중독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식용버섯과 비슷한 독버섯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자 한다. 장마철은 덥고 습해 버섯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주변에서 야생버섯 채집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버섯 1,900여종 중 식용버섯은 약 400종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야생버섯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5건으로 36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야생버섯을 가족, 지인과 나눠 먹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1건당 환자 수가 평균 7.2명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고한다. 독버섯은 ‘화려한 색깔을 띤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다양한 형태와 색깔을 띨 뿐만 아니라 비슷한 모습의 식용버섯과 동시에 자라는 경우도 많아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전문가도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야생버섯의 식용 가능 여부를 ‘색깔이 화려하지 않은 것은 식용할 수 있다’, ‘곤충이 먹은 흔적이 있는 것은 해가 없다’, ‘은수저를 변색시키지 않는 것은 식용할 수 있다’ 등 과학적 근거 없이 판단하면 절대 안되며 대부분의 독버섯 성분은 가열,조리하더라도 독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므
제주시 외도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신완섭)에서는 7월 23일(토)부터 7월 24일(일)까지 월대천 일원에서 제8회 월대천 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자생단체와 마을회(아파트 포함)가 서로 협력하여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월대천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개최하지 못했지만 올해에는 반드시 축제를 개최하자는 열망과 의견들이 모아져서 힘차게 뛰어 다니고 있다. 월대천은 바다와 한라산 계곡물이 만나는 곳으로 사계절 시원하고 맑은 물이 흘러 여름철 피서지로 유명하다. 또한, 달이 뜨면 운치가 있어 옛 선인들이 모여 맑은 물에 비친 달그림자를 구경하며 풍류를 즐긴 누대라는 의미로 월대라 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주변에는 알작지 해변과 마이못 등 숨은 자원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축제 프로그램 일정은 7월 23일(토)에는 어린이 그림그리기, 라인댄스, 초청공연, 월대천 연꽃등 띄우기 등을 진행하며, 17시에 개막식을 한다. 7월 24일(일)에는 월대물길 20리 플로깅 및 보물찾기, 민속놀이, 장기자랑대회, 맨손 장어잡기체험 등을 진행하고, 종일 프로그램으로는 테우체험, 미니할인장터 등과 주민자치위원회 특화프로그램인 추억의 사진전을 전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