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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기차 폐차 시 주의점, 의무운행기간인지 확인해야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20.02.10 10:35:59

차량 최초 구입 시에도 보조금 신청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전기차는 폐차 시에도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전기차 폐차 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보조금 지급 시 적용되는 2년간의 차량 의무사용기간에 대한 준수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폐배터리 반납의 의무 때문이다.


일단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모든 전기차는 폐차 시 폐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 쉽게 말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구매 시 보조금을 주는 대신 폐차 시에는 폐배터리를 반납하겠다는 약속과도 같은 것이다.


이 때문에 전기차를 폐차할 경우에는 도내 관허폐차장에서 폐배터리를 분리, 제주도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제주테크노파크에 반납을 한 후에야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차량등록말소가 진행된다.



해당 과정은 폐차장에서 행정처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지만 폐차장에서 폐배터리 분리비용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대부분은 폐차 시 소유주가 받는 일명 고철값 범위 내에서 비용 정산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차량 구매 후 2년 이내 사고 등으로 폐차를 하는 경우다. 보조금을 받고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2년을 의무운행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차량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으로 2년 이내 폐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 폐차가 가능하며,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최초 차량 구매 시 자부담액보다 큰 경우를 제외하면 보조금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를 위해 차량 소유주는 폐차승인서와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 제주도가 지정한 서류를 준비해 폐차장을 통해 제주도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 서류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ww.jeju.go.kr/group/part29/notice/news.htm?act=view&seq=1228655


한편 제주도는 전기차 폐차와 관련해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파악중이며, 이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각 기관 및 업체와 협력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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