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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자로… 이변없는 한 하반기 특구 지정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9.05 11:08:02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통해 제주 등 10개 지자체를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을 선정하고, 추석전 지역별로 특구계획 공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협상대상으로 지정된 제주를 비롯해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충북 바이오제약, 대구 자율주행 부품실증, 충남 실버 커뮤니티케어,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 지자체는 본격적인 규제자유특구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2차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 대부분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차와 관련된 아이템을 내세웠다는 점이다. 이에 제주도가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 후에도 전기차 연관산업 추진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번에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1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들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10월초에 선정할 예정이다.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오늘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특구계획 공고와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후 분과위원회 검토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특구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관계부처에서는 규제해소를 통한 지역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특구취지를 감안하여 특례허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우선협상 대상 지정은 정부의 컨설팅 지침에 따라온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올 하반기 제주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부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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