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2024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8월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시설물 미사용(주거용) 신고를 사전 접수 받는다.
신고 대상은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인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기간 중 휴업,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과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신청 방법은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로는 △휴·폐업증명서, △전기 및 수도 사용내역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관리비내역서, △법원판결문 등이며, 주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 열람원 등 객관적으로 공실 및 주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미사용이 확인된 시설물 소유자는 미사용 기간에 대해 감면 적용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10월에 받아 볼 수 있으며, 전년도 미사용(주거용) 신고와 동일하더라도 재신고가 필요하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교통유발부담금의 미사용(주거용) 시설물 사전 신고를 통해 꼼꼼히 감면 혜택을 받아 보시고, 합리적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