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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천지동 아랑조을거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상권 활성화 기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 천지동아랑조을거리 상가번영회는 최근 ‘천지동 아랑조을거리’ 일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공모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랑조을거리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상인회 사무장 채용,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가 가능해지면서 상권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천지동 아랑조을거리’는 2005년 천지동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만든 특화거리로, 지난 9월 8일 제주도 세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고시 됐다.

 

2013년도에 우수외식업지구 선정 이후 마땅한 활성화 계기가 없던 중,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사업 일련의 준비과정으로 정식 상인회 등록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었고, 다시 한번 특색있는 거리조성에 내실을 다질 수 있게 됐다.

 

안성원 상가번영회장은“상인들의 협조 덕분으로 아랑조을거리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어 매우 기쁘다.”며,“천지동 주민센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아랑조을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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