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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단독] 몸캠피싱 협박에 가담한 30대 징역형…대처 방법은?

'몸캠피싱' 동영상 유포 협박에 못 이겨 현금 수거책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몸캠피싱범에게 협박을 당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나서게 된 때는 2020년 12월이다.

 

자신의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견디지 못한 A씨가 현금 수거책을 하라는 몸캠피싱범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중고 물품을 판다는 글에 속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해 다른 계좌로 보내는 역할이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2021년 1월 13일부터 사흘간 35명의 돈 2천900만 원을 조직에 송금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거나 제3자 명의 계좌에 이체한 것은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않다"며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해 편취한 돈이 2000만원을 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는 “몸캠피싱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금을 입금하지 않고 어떠한 요구에도 무대응 하는 것이다”며 “범인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다. 만약 동영상을 유포한다는 몸캠피싱 협박에 겁먹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송금한다면, 범인은 계속해 영상 삭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몸캠피싱은 무엇보다 피해 예방과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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