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몸캠피싱범에게 협박을 당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나서게 된 때는 2020년 12월이다. 자신의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견디지 못한 A씨가 현금 수거책을 하라는 몸캠피싱범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중고 물품을 판다는 글에 속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해 다른 계좌로 보내는 역할이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2021년 1월 13일부터 사흘간 35명의 돈 2천900만 원을 조직에 송금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거나 제3자 명의 계좌에 이체한 것은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않다"며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해 편취한 돈이 2000만원을 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는 “몸캠피싱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본지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몸캠피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국사이버보안협회와 공동으로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은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現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의 기고문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몸캠피싱(피씽·phishing) 수법에 관해 심층 분석을 해봤다. ◇ 이메일 피싱 수법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비밀번호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에게 노골적인 포즈를 취한 사진이나 금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등을 포털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올린다고 협박한다. 피해자가 삭제하지 않은 오래된 사진들이 저장된 미디어 사이트가 있지 않은 한 대부분 거짓 협박이다. ◇ 소셜미디어(SNS) 대부분의 피해자는 포털사이트나 데이트 사이트에서 범죄자와 처음으로 조우하고 이후 달콤한 유혹으로 피해자의 노골적인 노출이나 나체 사진 또는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자마자 바로 협박범으로 변해 범행을 착수한다. ◇ 해킹 계좌 피해자가 제3자에게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