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해 암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은 낮추기 위해 국가 암 검진(6대 암)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올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114,500원 이하,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61,000원 이하)는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남녀,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폐암은 만 54세 ~ 74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 대상이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6대 암(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간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조기 발견이 가능하며 조기 치료 시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국가 암 검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적기에 암 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삶과 행복을 영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과 자립지원을 위해‘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를 2월 1일부터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구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장 가입대상 및 지원내용을 보면, 희망저축계좌Ⅰ가입대상은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가구별 가입기준 이상의 소득(4인가구 기준 129만6331원)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통장 가입 이후에는,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월30만원 추가 적립돼 만기 시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단,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3년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생계‧의료급여를 탈수급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한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월 10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수선화 시영임대주택에 대해 공개추첨 방법으로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주시 신설동길 52 외 3필지에 위치한 수선화시영임대주택은 1993년 건축됐으며, 연면적 5,069.4㎡/4동(3층)으로 총 100세대 규모이다. 이번 모집 공고를 통해 예비입주자 15세대가 모집될 예정이며, 이사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대기 순번에 따라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세대 내부 전용면적은 39.9㎡이며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359만8000원, 월 임대료는 1층이 7만2550원, 2층에서 3층은 7만7070원이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2월 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주택 내부를 공개하고 13일~14일 2일간 신청을 받아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3월 3일에 예비입주자 및 순위를 추첨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2018년 3월 예비입주자 모집에는 104명이 신청했었으나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율 부담 등으로 신청자가 증가해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며, “현재 수선화 시영임대주택에는 9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 정세로 인한 유류·가스비 상승 등 동절기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총 27억 3,700만 원을 투입해 난방비 긴급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방식과는 별도로 시행된다. 지원은 에너지 바우처 인상 수준으로 이뤄지며, 세대수·시설 인원수·난방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동절기 기상 예측과 국제 정세를 감안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난방비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드림 5,830명 ▲국민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중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6,767 가구 ▲생활시설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76개소 ▲경로당 460개소가 보다 따뜻한 겨울나기가 가능해졌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실제 홀로 사는 노인 5,830명은 추가 난방비 14만 600원을 지급한다. 국민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중 에너지바우처 미지원 가구인 6,767세대 당 14만 600원에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급요건은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 미지급 농지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신규 신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청방법은 비대면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 접수(2월 1일~2월 28일), 그 외 신규 신청자 등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 접수(3월 2일~4월 28일) 하면 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대상자는 사전검증 결과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으로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사전안내 개별문자(카카오톡)를 발송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와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은 방문 접수 기간인 3월 2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2월 6일~7일 중 추자면을 방문하여 상·하 추자도 소재 6개 경로당 이용 어르신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은 돌봄 사각지대 및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치매조기발견 및 치료 연계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추자면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치매관리가 어려웠던 도서지역으로 2022년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1,574명 중 60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792명으로 고령자가 많은 편이다. 조기검진 결과에 따라 정상군에게는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고위험으로 나온 대상자에게는 치매정밀검사(진단검사, 협약병원의뢰 및 감별검사)를 실시하여, 치매진단시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여 쉼터 프로그램, 가족 교육, 간호용품(위생소모품) 제공 등 다양한 맞춤형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만큼, 치매예방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 활동이 줄어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상 속 건강생활 습관화를 돕기 위한 ‘건강과 재미를 찾는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노인, 장년층 등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건강동아리 활동으로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귀포복지관의 어르신 건강한 여가생활 만들기, ▲동부복지관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동아리 운영, ▲서부복지관의 서귀포시체육회와 연계한 생활체육교실 등 11개 프로그램이다. 또한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참여 공유의 시간으로 이어 나간다. 마을의 어버이날 행사와 건강박람회 등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연계하여 건강동아리 발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동기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로 외부활동량이 감소하여 비만율이 증가하고 사회적 고립도는 높아졌다.”며 “앞으로 복지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강 참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진행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고,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이다. 단,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장애인표준작업장 지원가능)이거나 비영리법인·관공서·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는 지원이 제외된다. 서귀포시는 작년 한 해 동안 관내 35개 사업체․ 184명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총 8 6600만 원을 지원했다.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가능하며, 사업체에 대한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근로자 1인당 매월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65만 원까지 분기별로 지원한다. 아울러 서귀포시는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이 올바르게 지원되고 있는지 오는 5월경 기존 지원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으로 장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서귀포보건소 중독․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하여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1년 이내 정신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은 초진 진료 상담을 받는 제주도민으로 누구나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해 전문의의 상담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지원 범위는 1인당 최대 57,900원으로 방문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 받는다. 1차 방문은 우울증, 알코올사용장애 등의 평가도구를 사용해 선별검사 실시 및 전문의 상담이 진행되며, 필요시 2~3차 방문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검진 후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약물치료 및 서귀포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지속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서귀포시 지역 주민이 언제든 쉽고 편안하게 정신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전문의와 상담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넓히겠다.”라고 전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취약계층의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 “가스시설 개선사업, 가스 타이머콕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사업”에 대해 2월 28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69가구, ▲타이머콕 600가구, ▲일산화탄소 경보기 88가구 등 사업비 1억9백만 원을 투입해 총957가구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LPG용기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교체비가 전액 지원되나, 일반가구는 약 5만 원 정도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설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레인지 중간밸브를 잠가 가스가 차단되는 ‘가스 타이머콕 보급사업’ 과 일산화탄소 누출 시 경고음이 울리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사업’ 은 가스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설비 전액 지원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운영과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역사회 자원연계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서비스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등 3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10일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하여,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제공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분야에는 영유아발달·심리정서·건강·예술·비전형성 등 시민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생애주기별 14개 사업에 63억 원이 투입되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1억 3천만 원이 투입되어 만19세~만3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만65세 미만 취약계층에게 1억 9천만 원을 들여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사회서비스는 생활보장 서비스가 아닌,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편적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코로나19 이후 물가상승 및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삼춘돌보미(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 이·통장 등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현장중심 밀착 협업하여 선제적으로 취약계층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를 연계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겨울철은 계절형 실업, 한파, 대외 활동 감소로 인해 취약가구의 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이 더 증가하는 시기로, 제주시에서는 지역사회안전망을 활용해 복지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 제주시는 “전기, 가스요금 체납으로 동절기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족의 질병, 장애로 돌봄부담이 과중되어 도움이 절실한 이웃을 시민들께서 알려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시에서는 위기에 처한 가구를 긴급 방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80만 원에서 올해 202만 원으로 완화되어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재신청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그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에 따라 월 최대 기준 단독가구는 307,500원에서 323,280원으로, 부부가구는 492,000원에서 517,080원으로 인상됐으며 근로소득공제액은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작년 한 해 제주시에서는 약 47,0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1,545억여 원을 지원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왔다. 제주시 관계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3년 기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30만7,500원에서 1만5,680원이 인상된 32만3,180원이며, 부가급여(2만원~8만원)를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올해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외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 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월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601명이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2023년 장애인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장애인 40명에 대해 “당신만(영양 밑반찬)”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 사업인 장애인통합돌봄지원센터에서 10명, 동 주민센터에서 30명을 추천하여 총 40명을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에게는 오는 2월부터 주 1회 지원되며, 꿈드림 자원봉사단이 밑반찬을 조리하고, 장애인통합돌봄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게 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장애인통합돌봄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생활하며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신만’ 영양 밑반찬 지원사업은 혼자 반찬 만들기 어렵거나, 영양 공급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제공되어 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일상생활 안정에 도움을 준다.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장애인들에게 영양 밑반찬 제공 등 장애인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최중증 장애인의 통합돌봄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