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지난해 완공된‘(가칭)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대한 수탁기관을 모집한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24시간 매달려야 하는 보호자의 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단기간 거주 공간과 사회문화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시설은 서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동부지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조천읍에 조성됐으며, 오는 4월 개원할 계획이다. 민간위탁사업자 공모기간은 오는 1월 26일까지로, 제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장애인복지과로 방문․신청 하면 된다. 한편,‘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 작년 12월 22일 지상 2층·418.63㎡ 규모로 준공됐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유연성을 갖춘 기관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대기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장애인거주시설 입소대기자 기초조사’를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기초조사는 입소대기자 욕구조사를 통해 실입소대기자를 판별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 대상은 입소대기자 359명으로, 오는 19일까지 유선전화를 통해 욕구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완료 대상에 대해 장애인복지서비스 접수 및 물품 지원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읍․면․동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의 입소정원은 358명이며, 신규시설 공급의 부족과 시설 종사자 채용의 어려움으로 장기간 입소대기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입소대기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사)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안마수련원의 2024학년도 제52기 신입생을 2월 14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입학 자격은 중학교 교육과정을 졸업하거나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15세 이상의 등록 시각장애인이다. 단, 의료법 제8조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및 4대 보험이 신고 되어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수료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2년으로, 수료 후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며, 또한 매월 최대 40만 원의 훈련 수당과 취업 시 최대 15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입소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사진 2매 등 구비서류를 갖춰 안마수련원에 접수하면 되고, 이후 면접을 거쳐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안마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해 공영장례 지원을 연중 추진한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은 사망자의 삶을 애도하고 죽음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장례 대행업체를 선정해 절차를 진행하고 화장 후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하게 된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사망자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 온 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망자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이다. 장례식에 필요한 수의, 관, 운구차 등 장례용품과 제물 차림(2회, 화입제와 몸제), 장의비, 안치료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2023년도에는 총 74명에게 5,92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영장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부자 노인복지과장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장례식부터 사망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사망자에 대해 신속하게 장례를 치르고 지역 공동체가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의료가 취약한 가파, 마라 지역주민들에게 의사와 의료인 간의 협진을 통한 고령층에게 맞춤형 원격협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의료취약지(가파, 마라지역) 거주자 중 정기적으로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가파, 마라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안덕보건지소 근무 의사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 진료를 원격으로 받으면서 약처방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취약지역 등록대상자 대상 정례적 원격협진(진료ㆍ처방 등) 서비스가 제공되고,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및 복약지도,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등이 이루어진다. 지난해에도 원격협진 대상자 발굴 및 주기적인 진료 26건, 신규환자 대면진료 등을 실시하여 협진 대상자 관리율 66.67%, 협진유지율 100%를 달성했고, 2023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성과대회에서 기관표창(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접근성은 물론 의사와의 협진을 통한 전문성의 강화로 고혈압, 퇴행성관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15일 동부보건소 회의실에서 관내 보건진료소와 보건소 각 팀별 업무 협업 등 올해 주요 사업추진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사업계획수립에 따른 보건진료소 중심 팀플사업 운영 방안 논의 및 의료취약지역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 팀별 사업계획에 따른 업무 협업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의견교환을 했다. 아울러, 2024년 보건진료소는 각 진료소 마을 특성에 맞는 건강요구도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와 금연, 영양, 신체활동 및 걷기 등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보건진료소는 1980년 12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치됐으며, 원거리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의료의 형평성 유지 및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비 절감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귀포동부지역에는 14개의 보건진료소가 있고, 인근 마을까지 29개 마을의 작은 보건소로 일차진료 및 포괄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4년 사회보장급여 연간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024년 확인조사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총 14개 사업 42,258가구 중 보장급여 및 자격 변동 가구에 대해 실시하며 각 사업의 수급자 및 동일 가구 내 가구원,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복지급여 대상자의 공정한 보장자격 관리를 위해 연간계획에 따라 월별·분기별·반기별로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20여개 공공기관의 사회보험, 국세·지방세 등 공적자료와 140여개 금융기관의 예금잔액, 대출금액 등 금융자료를 적용하게 된다. 중지대상자 중 가족관계해체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소명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등 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보건소는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규 운영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시술별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기존 시술지원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든 난임부부가 신청이 가능하고 총 22회 범위 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난임 시술별‧나이별 지원금액은 2023년도 수준을 유지한다. 올해 처음 시작된 난자동결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20~49세 가임여성(미혼포함)의 난자동결 첫 시술비를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난임부부 시술비 및 난자동결 시술비는 부부 중 최소 1명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2024년 민·관 협력 및 지원 강화를 통하여 틈새없는 복지기반 조성을 위해 예산 582억 원을 투입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서귀포시는 취약계층 돌봄과 사각지대발굴 분야의 우수를 인정받아 ▲정부혁신 우수사례(집배원 복지등기사업, 푸드마켓 착한 배달서비스) 선정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우수기관 선정(보건복지부 주관),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했다. 지난해 이룬 성과에 힘입어 2024년에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등을 추진해 나간다. 지역사회 주도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을 수행기관으로 지난 1년간 욕구조사를 통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소통 플랫폼 구축 등 4개 분야에 8개 사업에 3억 원을 투입한다. 새롭게 주민소통의 구심점이 될 서귀포삼다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9억 2천만원을 지원하며, 기존 복지관과의 정기간담회를 추진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책사업을 공유하는 등 복지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2024년 노인·장애인 복지분야에 작년보다 239억 원이 늘어난 1,982억 원을 투입해 노인과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과 행복한 삶터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484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 기초연금 지원(933억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252억원) ▲ 경로당 신·증축 및 운영지원(88억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59억원) ▲ 공립요양원 증축(39억원)이 있다. 특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작년보다 11% 증가한 5,453명1)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하고, 신(新)노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2)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내 촘촘한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3) 이용자 중 신체적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중점돌봄군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간을 월 최소 20시간 이상으로 확대(최소 16시간 이상 → 최소 20시간 이상) 지원하고, 서귀포공립요양원의 입소정원 확대를 위한 증축4)을 본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다문화가족, 한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총 106억 원을 투입해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우선,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확대하고, 만 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의 경우도 아동양육비를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지원하고,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취학 전부터 기초학습을 지원하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을 오는 1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받는다. 신청자격은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세대이다. 단, 기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을 지원받는 세대는 지원 제외된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는 세대는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이 34만 3,800원에서 13만 6,100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지 않는 세대에는 59만 2,000원이 하나카드 또는 신한 선불카드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난방용 등유·LPG 구입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달료를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다. 신청하고자 하는 세대는 1월 19일까지 주민등록상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지원금은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영지 일자리에너지과장은 “난방용 등유·LPG 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보건소는 ‘모두가 누리는 건강평등, 함께 만드는 건강 제주’실현을 위해 2024년 중점 추진 전략으로 3가지 보건의료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방안 제시 등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보건의료의 첫 번째 주요 과제는 전국 최상위권 비만율 개선으로, 2022년 제주의 성인 청소년 비만율은 전국 1위 수준이며, 그중 청소년 비만율은 2013년 이후 연속 전국 1위이다. 악화되는 건강지표 개선을 위해 제주보건소는 ‘24년 비만예방 T/F팀을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범시민 건강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시범사업 등 일상 속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보건소 건강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접근성 및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 과제는, 최근 짧아지는 국내 신종감염병 발생주기에 따라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등 대응을 위한 신종 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역량 강화이다. 감염병 발생에 대한 신속대응과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유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이 새해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노인복지관 동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강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프로그램은 요일별로 △가요교실 △숟가락난타 △태극권 △라인댄스 △실버요가로 1월 8일부터 1월 26일까지 3주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별 수강생 모집은 별도로 하지 않고 복지관 회원이라면 당일 선착순 입장으로 하며, 복지관 회원이 아닐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면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외에 복지관 회원이면 장기바둑실, 정보화교육실,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등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장기바둑실과 정보화교육실은 평일 오전 9:00~16:00까지, 물리치료실은 평일 오전 9:00~10:30, 오후 13:30~15:00까지, 건강증진실은 평일 오전 9:00~11:20, 오후 13:30~15:50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노인복지관은 동계 프로그램 종료 후 30일 ~ 31일 이틀간 1학기 노년사회화교육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4인 가구 기준 최대 21만 3천 원이 오른 183만 4천 원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지급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기준선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 발표함에 따른 것이다. 전년도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에서 13.16% 인상된 금액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보장 수준이 강화된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됐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는 4인가구 기준 25만 6천 원에서 27만 8천 원으로 2만 2천 원 인상해 지원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된다. 그 외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올해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1월 10일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현장민원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