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서 휠체어나 유모차를 빌리려면 한국공항공사 통합예약 서비스에서 이용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용 당일에는 온라인 예약이 아닌 현장 대여로 접수해야 하며, 대여 물품은 보안검색 전 일반대합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예약은 하루 전까지, 당일은 현장 대여 통합예약 서비스에서 대여 가능한 공항은 제주공항을 포함해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이다. 유모차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동반객, 휠체어는 장애인이 이용 대상이며 휠체어는 보호자도 예약할 수 있다. 예약 후 안내데스크에서 예약 정보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물품을 받을 수 있다. 대여 시간은 최대 3시간이다. 이용을 마치면 안내데스크에 물품을 반납해야 하며, 맡긴 신분증을 돌려받는다. 이용자가 많으면 현장 대여가 어려울 수 있어 당일 이용을 생각한다면 현장 재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휠체어 대여 위치는 국내선 3층 중앙 제주국제공항의 휠체어 대여 안내는 국내선 3층 중앙 종합안내카운터를 이용 장소로 안내한다. 신분증을 맡기고 빌릴 수 있으며, 공항 일반대합실 안에서 이용한 뒤 출발할 때 반납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 통합예약 안내에 따르면 대여 물품은 신분검색대를 통과한 뒤에는 사용할 수
제주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먼저 이용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승인된 뒤에는 이용 당일 전화나 온라인으로 차량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서와 자격 증빙자료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와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접수한다. 신청은 센터 누리집에서 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용 자격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는 대상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 진단서와 신분증 등이 안내돼 있다.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발급 시점과 기재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센터가 이용 여부를 심의하고, 승인된 사람을 회원으로 등록한다. 온라인으로 차량을 신청하려면 이 이용자 등록과 별도로 센터 누리집 계정도 만들어야 한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차량 접수를 이용할 수 있다. ■ 등록 뒤 이용 당일 차량 접수 회원 등록을 마친 이용자는 전화 1899-6884 또는 센터 누리집에서 차량을 신청하면 된다. 센터 이용안내는 전화 접수와 인터넷 차량 신청을 안내하며, 인터넷은 24시간 실시
제주청년센터의 청년 부모 네트워킹 프로그램 ‘돌아온 아이키움수다’ 참여 신청이 오는 14일 오후 6시 마감된다. 제주 도내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39세 청년 부모와 만 36개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자녀가 2인 1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의 사업신청 게시판에서 받는다.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출력이 어려운 경우 자필 서명한 신청서를 사진으로 찍어 첨부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6팀이다. 선정은 신청서에 기재된 참여 의지와 적합성을 검토한 뒤 적격자를 대상으로 추첨하는 방식이다. 결과는 오는 15일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정자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서귀포시청년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캐릭터 도시락을 만들고 또래 가족과 대화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제주지역 택배노동자는 건강검진 당일 일을 쉬면 10만원의 유급병가비를 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말까지 ‘2026년 제주형 택배노동자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 참여 조건에 동의한 택배사 영업점과 계약한 도내 택배노동자 가운데 짝수년도 출생자다. 제주도는 검진 유형과 관계없이 1인당 16만원의 검진비를 지원한다. 검진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서 받을 수 있다. 심혈관·대사질환 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간암·폐암 검사를 포함한 패키지나 간암 또는 폐암 선택 검진 가운데 유형을 고를 수 있다. 검진을 받으려면 먼저 검진일을 예약하고 소속 영업점과 휴무일을 협의해야 한다. 영업점에서 휴무확인서를 발급받아 검진 당일 신분증과 함께 의료원에 제출하면 된다. 참여 회사의 자체 건강검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검진 당일 배송 등 실제 근무 사실이 확인되면 검진비 지원금이 환수되고 유급병가비도 지급되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복권기금을 활용해 버스승차대 65곳의 시설 개선을 마쳤다. 도는 지난 30일 하반기에도 35곳을 추가 정비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승차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회전 공간이 마련됐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석 높이를 조정하고 야간 조명과 온열의자도 설치했다. 노후 비가림 승차대와 표지판은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했다. 올해부터는 기존 동 지역 중심에서 도로 폭이 좁거나 전기 인입이 어려운 읍면 지역까지 시설 개선 대상이 확대됐다. 추가 정비가 마무리되면 올해 개선 대상은 모두 100곳이다. 버스정보안내기도 확충한다. 제주도는 올해 안내기 50대를 새로 설치하고 노후 장비 100대를 교체하며, 전기 공급이 어려운 곳에는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전자종이 방식 안내기 1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안내기 설치와 관련 시스템 구축은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가와 농업법인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통합플랫폼은 결혼이민자의 친척 초청을 통한 근로자 도입과 농가 배치를 지원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경로에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계절근로 업무협약을 맺은 외국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모집하는 방식과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 등이 있다. 제주도 안내에 따르면 2026년부터 결혼이민자 초청 범위는 2촌 이내, 인원은 10명 이내로 바뀌었다. 기존 결혼이민자 초청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이 기준을 넘더라도 재입국할 수 있다. 농가 신청 뒤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 유치 신청을 하고, 출입국 당국의 사전 심사와 배정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별 배정 인원이 확정된다. 배정 후 지자체가 출입국 당국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근로자는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다. 제주도는 이 사업을 통해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한다. 근로계약과 숙소 등 고용 조건도 확인 대상이다. 법무부는 2026년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재해 위험지역 등을 숙소 제공 장소에서 제외했으며, 계절근로자는 입국 직후 3
제주에서 사회적 고립으로 생활 지원이나 복지 상담이 필요하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할 수 있다. 제주도의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발굴사업은 읍면동을 수행기관으로 두고, 발굴된 위기가구에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도민 누구나 전화로 보건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과 복지사각지대 상담은 24시간 운영되며, 일반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제주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어디에 문의할지 막막한 경우에도 상담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하다면 제주가치돌봄 상담콜 1577-9110이나 주소지 읍면동을 통해 별도로 상담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고 돌볼 가족이 없으며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식사·동행·주거편의 등을 지원한다. 대상 기준과 비용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주도는 2026년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 방안을 연구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센터 설치·운영을 추진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따라서 현재 상담은 주소지 읍면동 등 기존 복지 창구를 통해
제주시의 2026년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은 마감됐다.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공고 목록에는 4차 모집이 7월 3일 게시됐으며, 해당 회차 접수 기한은 7월 15일로 안내됐다. 2026년 공개된 사업 안내에 따르면 신청 주체는 읍·면·동 정착주민지원협의회, 귀농·귀촌협의회, 마을회 등 정착지원 활동과 사업 추진 역량을 갖춘 10인 이상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다. 구성원 가운데 정착주민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정착주민은 제주도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안내됐다. 지원 대상 활동에는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제주 생활 이해 프로그램, 공동체 의식 제고 활동,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귀농·귀촌 마을 화합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2026년 안내된 지원액은 공동체당 최대 150만원이며, 보조율은 90%, 자부담은 10%다. 다음 모집에 참여하려는 단체는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해당 회차의 신청 자격과 제출 서식을 확인해야 한다. 2026년 공개 안내에서는 제주시 마을활력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도록 했으며, 문의처는 마을활력과다.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가 도내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과 성평등·가족친화 실천 직장교육을 지원한다. 신청은 센터 누리집의 ‘경영컨설팅 신청’ 또는 ‘직장교육 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다. 컨설팅은 본사가 제주에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돕는 사전 컨설팅과 인증 유지를 지원하는 사후 컨설팅이 있으며, 가족친화 수준 진단과 유연근무제 설계, 사규·인사·노무 정비 등을 다룬다. 센터 안내 페이지는 컨설팅 비용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다. 직장교육은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센터가 안내하는 교육 방식은 기업 방문형 대면교육과 비대면 화상교육이다. 센터는 제주시 산지로에 있으며, 관련 문의는 064-742-4971~3으로 하면 된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서비스 대상이 기존 65세 이상과 12세 이하 아동에서 50세 이상 도민까지 확대된다. 제주도는 9월 4일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국가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12세 이하 아동은 기존 제주형 사업으로 서비스를 이어간다. 건강주치의는 등록한 동네의원에서 건강 상태를 꾸준히 살피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제도다. 제주도 누리집의 기존 사업 안내에는 제주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주민과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등록 신청하도록 돼 있다. 안내된 서비스는 건강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또는 상담,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진료 의뢰와 회송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이다. 전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치의가 상급병원 진료를 의뢰하고, 진료 뒤 주치의가 회송관리를 맡는 방식이다. 제주도 안내는 이를 1차 주치의 방문, 2차 상급병원 진료, 주치의 회송관리의 의료경로로 설명한다. 다만 진료 연계와 돌봄·복지 서비스는 등록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한 지원에 따라 연결된다. 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방문 전 참여 의료기관과 현재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