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택배노동자는 건강검진 당일 일을 쉬면 10만원의 유급병가비를 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말까지 ‘2026년 제주형 택배노동자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 참여 조건에 동의한 택배사 영업점과 계약한 도내 택배노동자 가운데 짝수년도 출생자다. 제주도는 검진 유형과 관계없이 1인당 16만원의 검진비를 지원한다. 검진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서 받을 수 있다. 심혈관·대사질환 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간암·폐암 검사를 포함한 패키지나 간암 또는 폐암 선택 검진 가운데 유형을 고를 수 있다. 검진을 받으려면 먼저 검진일을 예약하고 소속 영업점과 휴무일을 협의해야 한다. 영업점에서 휴무확인서를 발급받아 검진 당일 신분증과 함께 의료원에 제출하면 된다. 참여 회사의 자체 건강검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검진 당일 배송 등 실제 근무 사실이 확인되면 검진비 지원금이 환수되고 유급병가비도 지급되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복권기금을 활용해 버스승차대 65곳의 시설 개선을 마쳤다. 도는 지난 30일 하반기에도 35곳을 추가 정비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승차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회전 공간이 마련됐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석 높이를 조정하고 야간 조명과 온열의자도 설치했다. 노후 비가림 승차대와 표지판은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했다. 올해부터는 기존 동 지역 중심에서 도로 폭이 좁거나 전기 인입이 어려운 읍면 지역까지 시설 개선 대상이 확대됐다. 추가 정비가 마무리되면 올해 개선 대상은 모두 100곳이다. 버스정보안내기도 확충한다. 제주도는 올해 안내기 50대를 새로 설치하고 노후 장비 100대를 교체하며, 전기 공급이 어려운 곳에는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전자종이 방식 안내기 1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안내기 설치와 관련 시스템 구축은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가와 농업법인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통합플랫폼은 결혼이민자의 친척 초청을 통한 근로자 도입과 농가 배치를 지원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경로에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계절근로 업무협약을 맺은 외국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모집하는 방식과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 등이 있다. 제주도 안내에 따르면 2026년부터 결혼이민자 초청 범위는 2촌 이내, 인원은 10명 이내로 바뀌었다. 기존 결혼이민자 초청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이 기준을 넘더라도 재입국할 수 있다. 농가 신청 뒤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 유치 신청을 하고, 출입국 당국의 사전 심사와 배정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별 배정 인원이 확정된다. 배정 후 지자체가 출입국 당국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근로자는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다. 제주도는 이 사업을 통해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한다. 근로계약과 숙소 등 고용 조건도 확인 대상이다. 법무부는 2026년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재해 위험지역 등을 숙소 제공 장소에서 제외했으며, 계절근로자는 입국 직후 3
제주에서 사회적 고립으로 생활 지원이나 복지 상담이 필요하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할 수 있다. 제주도의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발굴사업은 읍면동을 수행기관으로 두고, 발굴된 위기가구에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도민 누구나 전화로 보건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과 복지사각지대 상담은 24시간 운영되며, 일반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제주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어디에 문의할지 막막한 경우에도 상담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하다면 제주가치돌봄 상담콜 1577-9110이나 주소지 읍면동을 통해 별도로 상담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고 돌볼 가족이 없으며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식사·동행·주거편의 등을 지원한다. 대상 기준과 비용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주도는 2026년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 방안을 연구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센터 설치·운영을 추진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따라서 현재 상담은 주소지 읍면동 등 기존 복지 창구를 통해
제주시의 2026년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은 마감됐다.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공고 목록에는 4차 모집이 7월 3일 게시됐으며, 해당 회차 접수 기한은 7월 15일로 안내됐다. 2026년 공개된 사업 안내에 따르면 신청 주체는 읍·면·동 정착주민지원협의회, 귀농·귀촌협의회, 마을회 등 정착지원 활동과 사업 추진 역량을 갖춘 10인 이상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다. 구성원 가운데 정착주민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정착주민은 제주도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안내됐다. 지원 대상 활동에는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제주 생활 이해 프로그램, 공동체 의식 제고 활동,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귀농·귀촌 마을 화합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2026년 안내된 지원액은 공동체당 최대 150만원이며, 보조율은 90%, 자부담은 10%다. 다음 모집에 참여하려는 단체는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해당 회차의 신청 자격과 제출 서식을 확인해야 한다. 2026년 공개 안내에서는 제주시 마을활력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도록 했으며, 문의처는 마을활력과다.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가 도내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과 성평등·가족친화 실천 직장교육을 지원한다. 신청은 센터 누리집의 ‘경영컨설팅 신청’ 또는 ‘직장교육 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다. 컨설팅은 본사가 제주에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돕는 사전 컨설팅과 인증 유지를 지원하는 사후 컨설팅이 있으며, 가족친화 수준 진단과 유연근무제 설계, 사규·인사·노무 정비 등을 다룬다. 센터 안내 페이지는 컨설팅 비용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다. 직장교육은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센터가 안내하는 교육 방식은 기업 방문형 대면교육과 비대면 화상교육이다. 센터는 제주시 산지로에 있으며, 관련 문의는 064-742-4971~3으로 하면 된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서비스 대상이 기존 65세 이상과 12세 이하 아동에서 50세 이상 도민까지 확대된다. 제주도는 9월 4일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국가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12세 이하 아동은 기존 제주형 사업으로 서비스를 이어간다. 건강주치의는 등록한 동네의원에서 건강 상태를 꾸준히 살피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제도다. 제주도 누리집의 기존 사업 안내에는 제주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주민과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등록 신청하도록 돼 있다. 안내된 서비스는 건강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또는 상담,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진료 의뢰와 회송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이다. 전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치의가 상급병원 진료를 의뢰하고, 진료 뒤 주치의가 회송관리를 맡는 방식이다. 제주도 안내는 이를 1차 주치의 방문, 2차 상급병원 진료, 주치의 회송관리의 의료경로로 설명한다. 다만 진료 연계와 돌봄·복지 서비스는 등록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한 지원에 따라 연결된다. 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방문 전 참여 의료기관과 현재 적
제주에서 연세를 내며 사는 저소득 노인은 자격을 갖추면 연 임대료에 따라 40만~70만원의 주거비를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다.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에 따르면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65세가 되는 노인도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 연 임대료가 100만원 미만이면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면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이면 70만원을 지원한다. 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과 국가 또는 제주도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할 때는 지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통장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청은 매년 2월에 받으며 지급은 연 1회 3~4월로 안내돼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정기 신청 시기는 지났으며, 지급 시점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업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에서 받는다.
제주에서 청소년부모가 신청할 수 있는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은 지원 목적과 지급 기준이 다르다. 아동양육비는 자녀 수에 따라 지급하지만, 자립촉진수당은 학업·취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 사업 안내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액은 자녀 1명당 월 25만원이다. 자립촉진수당은 제주도가 2026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와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가운데 학업·취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 중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따라서 두 사업은 소득 기준만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아동양육비는 부모 연령과 소득, 양육 자녀가 기준이고, 자립촉진수당은 소득 범위와 자립활동 참여 여부가 기준이다. 월 지원액도 아동양육비는 자녀별, 자립촉진수당은 사람별로 산정한다. 두 사업 모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립촉진수당은 신청서와 소득 확인 자료, 자립활동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해당
제주 손주돌봄수당은 한 달에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봐야 지급 대상이 된다. 하루 인정 시간은 최대 4시간이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시간은 제외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하루 4시간씩 돌봄을 제공할 경우 산술상 10일이면 월 40시간을 채울 수 있다. 하루 돌봄 시간이 4시간을 넘더라도 인정 한도는 4시간이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이나 아이돌봄서비스 등과의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도는 돌봄활동 확인을 위해 전화 또는 영상 모니터링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공개된 안내 페이지에는 활동시간을 앱이나 일지로 기록하는지 등 구체적인 산정·기록 방식은 적혀 있지 않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주민등록을 둔 24~47개월 아동 가운데 양육 공백이 있고, 아동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아동 1명 기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제주도는 사업 참여 조부모에게 2026년 상·하반기 교육 일정에 따른 교육 이수를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