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가구란 1명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과거에는 대가족의 형태로 몇 식구가 한 집에 모여 살기도 했지만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핵가족이 보편화되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나홀로 가구는 핵가족 형태를 넘어서서 가족, 식구라는 개념 없이 혼자서 사는 사람을 말한다. 최근에는 혼자 사는 장년층 가구 중에서 가족해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등 위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도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과 안부 확인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예로 장년층 1인가구 안전확인 건강음료 지원사업, 빅데이터 활용 안부살피미 지원사업,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실태조사 등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년층 및 고령자 홀로 가구의 고독사 및 우울증 예방을 위해 2022년 특화사업으로 홀로 가구 반려 식물로 외로움 달래기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판 부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홀로 가구 반려 식물로 외로움 달래기는 연동 지역 내 혼자 거주하는 장년층 50가구와 65세 이상 고령자 50가구에 반려 식물을 전달하여 정서적 안정과 활
「식품표시광고법」이 개정되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 1. 1부터 시행된다. 유통기한 표시제는 도입 당시인 1985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식품 섭취기한의 기준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통기한이 경과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식품의 섭취가 가능함에도, 판매자는 제품을 폐기하여야 하고 소비자도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을 폐기함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도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유통기한을 삭제하고 식품섭취가 가능한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식량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에서도 식품폐기량 감소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어 이에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식품폐기량을 줄이기 위한방안으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이 개정하게 되었다. 식품의 판매허용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요즘같이 비가 줄곧 내리는 장마철에는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유독 많다. 이러한 관절 통증은 관절 내 압력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다. 외부환경이 저기압이 되면 평소 평형을 이루던 관절 내부 압력이 상승해 관절 부위가 붓고 신경이 자극돼 통증을 유발한다. 뿐만 아니라 공기 중 습도가 높아지면 체내 수분 증발이 어려워져 이 또한 관절 내 압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관절 통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관절통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병원에 가기 어려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서귀포시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문 한의진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사업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문 한의진료 사업은 한의사가 직접 어르신 댁을 방문해 침, 약침, 뜸, 부항 등의 한의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한의진료에서 주가 되는 침 치료는 통증을 조절해 주는 체내 화학물질 엔도르핀과 염증을 낮추는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한다. 이와 더불어 약침, 뜸, 부항
무더운 여름 폭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열질환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열탈진과 열사병 2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열탈진(일사병)은 뜨거운 햇볕에 오랜 시간 노출되었을 때 몸이 체온을 조절하지 못해 생기는 질환으로 땀이 많이 나고 창백해지며 어지럼증, 메스꺼움 또는 구토,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등을 주요 증상으로 한다. 그리고 열사병은 과도한 고온 환경에 노출되거나 더운 환경에서 운동 또는 작업등으로 신체의 열 발산이 원활하지 않아 나타나는 질환으로 땀이 나지 않고 체온은 40℃이상, 메스꺼움, 심한두통, 오한, 어지럼증, 의식장애 등의 주요 증상이 나타나며 방치하면 사망까지 불러오는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한 질환이다. 이러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수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주어야 한다. 특히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음으로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한다. 두 번째 가장 더운 시간대인 12시~17시까지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그늘이 있는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급격한 온도의 변화가 있는
약 20년 전, 지상파의 프로그램에서 게임과 관련된 콘텐츠를 방영했다. 당시 프로게이머로 정점의 자리에 있던 임요환이 그 방송에 초대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게임중독에 대한 내용이었다. 해당 방송은 게임을 마약이나 도박과 같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를 보여줘 많은 게임산업 종사자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시간이 흘러 꾸준히 우수한 프로게이머들이 나타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게임을 제작하는 등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수많은 노력으로 게임업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축적되었다. “호모 루덴스”라는 문화 현상의 기원을 놀이에 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며 학업의 상징과도 같은 인터넷 강의에 게임아카데미가 기획되는 등 변화는 놀라운 방향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대중이 게임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집에 있는 PC나 게임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게임시설을 제공하는 업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게임제공업은 오락기기를 이용하는 일반게임제공업(청소년이용불가), 청소년게임제공업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락실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인 PC방으로 분류된다. 게임산업계의 긍정적인 움직임과 상반되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오는 불법게임 제공을 막기 위해 서귀포시는 8월부터 관내
선조들의 삶과 혼이 투영된 문화유산은 우리 주변 곳곳에 존재한다.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가 있고 기념물과 민속문화재가 있다. 또한,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매장문화재도 있다. 문화재 주위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등으로 구역을 정하고, 구역 내에서 행하는 각종 건축물, 시설물의 설치 및 형질변경 행위 등에 제한을 둔다. 그러므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문화재구역에 해당 되는지, 해당될 경우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지 등 문화재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토지에 대한 문화재 관련 정보는 문화재청이 운영하는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를 통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지번 검색만으로 특정지역의 문화재 분포현황과 규제사항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시스템 접속 및 확인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누구나 쉽게 문화재 관련 정보 찾아보기」리플렛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다. 또한
무더위의 시작 여름을 알리는 한동안 울지 않던 매미 소리가 시끄러워 간다. 새벽부터 천둥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진다. 단잠을 깨울 정도의 빗소리는 그칠 줄 모른다. 덜컥 걱정이 밀려온다. 아침 6시 매미 소리보다 시끄러운 핸드폰 넘어로 들리는 방재단 총무로부터 긴급 안전 점검을 위해 단원들을 소집하고 있다고 다급한 목소리가 심상치가 않았다. 제주 남부 특히 서귀포지역에 집중 호우경보가 발효되었다고 한다. 필자는 대륜동지역자율방재단 입단 후 날씨에 대한 강박증이 생겼다. 겨울철이 되면 많이 내리는 눈을 보며 폭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고, 시원하게 쏟아지는 비 역시 분위기 좋은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언제 어디에서나 피해발생지로 달려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앞서게 된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비를 맞으며 단원들과 함께 복구 장비를 장착하고 관내 평소 위험한 상습피해지역을 위주로 배수로를 점검하고, 하천범람 지역으로 가서 관광객과 행여 비 예보를 예상 못 하고 아침 산책길에 나선 동네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출입을 사전통제 하기도 하며, 사고위험 지역 시설물들을 일사천리로 단원들이 신속하게 초등 대처와 응급 복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여름
지난 1년간 옥외광고물 업무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 가장 무겁게 다가온 건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지역 주민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즉 지역 주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시의 모습은 나날이 변화되어 간다. 그릇된 결론이라 할지도 모르겠지만 도심 속 수많은 민원 현장을 뛰어다니며 직접 절감한바, 도시는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낸 환경이며, 도시 환경은 이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삶의 구성요소라고 필자는 믿는다. 필자는 이러한 도시나 거리의 느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우선 직접 거리에 나가 보기 바란다. 옥외광고물을 마주치지 않고 50m 이상을 걷기가 힘들 정도다. 그만큼 아름다운 제주의 거리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옥외광고물이 범람하고 있다. 가로수에도, 건물 외벽에도, 버스 정류장에도 옥외광고물이 도배되어 있다. 우리의 일상을 덮친 코로나19는 감염병 위기와 더불어 이러한 문제를 팽창시킨 요인이 되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활동에 제약이 따르면서 수많은 자영업자와 광고주의 조급함은 갈수록 커져갔고, 업소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조건 크
지난 5월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하며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법으로 모든 공직자가 공정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내용이다. 공직자는 공무원은 기본이고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 수행자까지 모두 포함된다. 게다가 각종 위원회 위원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곳도 포함된다.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중요한 신고 제출 의무가 있다. 첫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이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면 14일 이내에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급하거나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공직자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가족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 지역의의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셋째,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용 제출로 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 활동할 경우 임용일 30일 이내에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에게 민간부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서 활성화되는 주민 네트워크 조직이다. 운영목적 및 기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망 구축,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구축, 취약가구 동향 파악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아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웃 간의 소통을 증진하면서 따뜻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복지문제를 마을 안에서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고 국가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와 틈새 어려운 계층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자원을 나누고 실천하면서 복지파트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중이다. 관내 기관·단체에서 받은 후원물품은 아라천사곳간 운영물품으로 다시 선순환 되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 가구에게 직접 다양한 생필품을 전달하면서 돌봄서비스까지 솔선수범 하고 있다. 또한, 23명의 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마을 복지계획 실행논의, 중ㆍ장년층 영양개선을 위한 밑반찬 전달사업,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자원 발굴 및 캠페인 전개, 빙새기 행복 경로당 지원사업, 어버이날 혼자사는 노인 카네이션 달아주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