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살면서 누군가의 관심과 보살핌인 ‘돌봄’을 받는다. 태어나서부터 성인으로 자라기까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손길을, 직장에서는 동료나 상사, 좀 더 나이 들어서는 가족이나 국가의 손길과 같은 도움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돌봄’은 필수적이며, 우리는 오롯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올해 초, 나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사업을 처음 맡게 되면서 동료의 도움을 받기도 많이 받았다. “그 어떤 도움 없이 스스로 완벽히 척척 해내고 싶고,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라는 마음에 잘 모르는 것도 물어보길 망설이고 주저할 때면, 어찌 알았는지 고맙게도 먼저 다가와 관심으로 도와준 동료들 덕분에 혼자 고민할 때보다 어르신들에게 훨씬 나은 서비스 연계를 해줄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업무에 미숙했던 나의 모습은 지역사회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모습과 비슷하다. 어디선가 돌봄이 필요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혼자 끙끙 앓으며 누군가 먼저 다가와 돌봄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바라고 있거나, 스스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해내고 있지만 조금의 보탬이 있다면 혼자서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있는 6월이다. 날씨가 좋아지면서 자동차를 이용해 밖으로 나들이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할 자동차세를 소개한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의 소유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1년 동안 6월과 12월에 나눠서 총 2번 부과된다. 후불제 개념으로 6월에는 상반기, 12월에는 하반기 자동차 소유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세액 전액이 6월에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비영업용 그리고 차종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승차인원 및 규격, 화물차는 적재적량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그중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유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 30%가 포함되며, 차령에 따라 3년 이상일 때부터 세금이 5%씩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계좌이
“대~한민국”과 “오~~ 필승! 코리아”를 힘차게 외치며 월드컵 4강 신화가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월드컵축구대회를 응원했던 기억과 함께 세월은 훌쩍 20년이 넘었다. 올해는 2002한일월드컵이 개최된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1997년12월29일 서귀포시가 월드컵 개최도시 10개 중 1곳으로 결정되면서 서귀포 시민들은 스포츠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다. 시민들은 십시일반 성금도 모으고 축구 경기장 등 체육 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봉사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브라질vs중국전 등 총3경기를 치러내면서 성공적 월드컵 개최를 이끌어 냈다. 또한 제주의 자연과 문화, 생활방식인 올래, 정낭, 제주의 오름과 분화구, 제주 전통 떼배인 테우를 형상화하여‘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기장’이라는 찬사로 워싱턴 포스트지를 비롯하여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서귀포’라는 이름과 함께 꿈의 경기장으로 홍보되면서 서귀포, 제주라는 이름을 세계지도 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월드컵경기장과 서귀포시를 관광명소화하고 관광휴양도시로서의 인식을 부각시켰으며 온화한 기후, 천혜적인 자연환경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전지훈련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미래
“나는 무의미하게 살아만 있는 건 싫어.” 최근 질병으로 입원 후 퇴원하는 어르신들과 상담 중에 나왔던 말이다. 같은 병실을 썼던 무의식 환자나 기본적인 일상생활(식사, 용변 등)조차도 스스로 하지 못하는 분들과 같은 병실을 썼던 경험을 종종 듣곤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모습을 보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함을 느끼시고는, 본인도 죽기 전까지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로 존엄성이 있다. 다만 그 삶의 질의 차이는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람답게, 건강하게 산다’는 것을 어떤 말로 풀어 쓸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을 때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식단 조절,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요즘에는 대중매체, 인터넷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위한 정보를 쉽게 얻는다. 하지만 개개인의 건강 상태가 모두 다르듯, 일률적으로 제공된 정보가 자신에게 맞는 내용인지를 직접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자신의 상태에 알맞은 건강관리 정보를 전문가가 확인하고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 12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후납 형식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경차, 전기차, 화물차 등)에는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6월이 되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의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오는데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얼마 전에 자동차를 팔았는데 자동차세를 또 내야 하나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는 후불제 형식이므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했을 경우에도 그 동록일 까지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를 다음 달에 수시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둘째, 연초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 납부했는데 소유권이전을 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도 중간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했을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세액은 환급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나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셋째, 6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나요? 1,3월에 연납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6월에도 연납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정착한 지 근 10년이 다 되어감에도 여전히 인감증명제도의 선호도가 더 높은 것 같다. 인감담당자로서,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동일하나 훨씬 안전하고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안내하면, 민원인들이 여전히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생소하게 여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에 인감증명서와 비교하였을 때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보고자 한다. 첫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에 비해 안전하다. 대리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의 경우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된 위임장을 제출해야만 하는데, 이 경우 대리인 임의로 위임장을 허위작성하여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처럼 위변조나 부정 발급 등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인감증명서에 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급되는 경우가 없어 안전하다. 두 번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간편하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초로 인감 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은 가능하나 인감(도장)의 훼손, 분실로 인해
우리는 밥심으로 먹고산다. 먹기 위해 살고, 먹기 위해 일한다. 김이 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밥 한 공기는 세상살이 고된 사람에게 시린 마음을 위로해 준다. 행복의 순간은 많다. 그중 가장 즐겁고 행복한 때는 좋은 사람과 먹는 맛있는 밥 한 끼가 아닐는지. “밥은 먹고 다니냐?” 영화〈살인의 추억〉명대사다. 살인 용의자에게도 끼니 안부를 물을 만큼 우리 민족은 밥을 중요하게 여긴다. 식위민천(食爲民天).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는다. 먹는 일이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말이다. 세종대왕은 재위 초기인 1419년에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밥을 하늘로 삼는다.”고 말했다. 지금은 예전과 달리 굶어 죽는 사람은 드물다. 오히려 과다한 먹거리 탓에 끼니를 가끔 굶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는 말이 돌 정도다.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 건강하게 먹어야 활력을 얻고, 균형 잡힌 식단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이제 통상적 상식이 됐다. 김치를 즐겨 먹는 우리 민족. 그 탓인지 우리는 짭짭한 맛에 익숙하다. 짜게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물에 밥 말아 먹고, 밑바닥까지 드링킹한다. 나트륨 과잉섭취는 위암・식도암・고혈압 등 만병을 부른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용 이용 선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일시적 인하 시행으로 최근 소비자 자동차 구매욕이 증가하였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알아두어야 할 것 중 하나가 자동차세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두 번 부과되며 6월 제1기분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경차와 이륜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여러 방법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상 가상계좌, ARS 간편 납부 시스템(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을 방문하여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만일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
공직자로서의 신분으로서 가장 많이 듣는 말중 하나는 친절이다. 친절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필수자세이다.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친절은 중요한 자세가 된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회복이 이루지면서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은 대면교육으로 전환되어 운영중이다. 서귀포시 평생학습관에서는 2022년 6월 현재 5개분야• 64개 과정• 700여 명이 교육 수료 또는 교육 진행중이다. 많은 시민들이 제 각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가교실, 기타교실, 한국무용, 생활한복, 우쿨렐레 등 열정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서귀포시 평생학습관에서는 달마다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오셔서 컴퓨터 교실, 스마트폰 영상편집반 등 교육을 신청하고 싶은데 수강신청 방법 등을 문의할 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존경심이 생기며 밝은 미소와 함께 수강신청 방법 및 교육프로그램 설명을 도와드릴 때 어르신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나와 상대방 모두가 어느세 행복함을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비록 나의 친절이 작
코로나19 확산세로 모두가 어렵고 한창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로 민원인들이 북적이던 시기, 난데없이 트럭 한 대가 쌀을 가득 싣고 주민센터 앞에 멈추었다. 마트에서 기부자가 주민센터에 전달해 달라며 배달 온 것이었다. 그 이후에도 부식, 선풍기, 장학금 기탁 등 많은 기부 행렬이 이어졌다. 이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히 나눔 물품을 기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작년 오라동에는 11곳의 단체 및 개인이 총 오천만원 상당의 식품 및 생필품 등을 후원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져 가고 있을 즈음 소비 심리가 풀리며 경제가 나아질까 하는 기대감도 잠시,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의 불안감은 커지고 상인들의 한숨은 깊어가고 있다. 이렇게 악화되는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 오라동에서는 경제와 복지,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한 끝에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틈에 맞추어 2022년 4월 지역 상권과 오라동이 합심하여 공유경제를 실현해 보고자 사회적기업 및 지역 마트, 음식점 등 10개소와 「ᄒᆞ끔씩 나눔 복지」주제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ᄒᆞ끔씩 나눔 복지」협약서에는 지역 상권 위주로 복지 나눔 물품을 구입하고 취약계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농림업은 재해율이 상당히 높은 산업군이다. 특히 우리나라 농림업 분야는 농작업안전예방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심화되는 고령화로 인해 농작업 재해에 대한 노출 위험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상해주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이며,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매년 재가입해야 하며, 1인당 연 보험료는 유형에 따라 10만 1천원부터 19만 4천 900원까지이다. 보험료의 75%(국비 50%, 도비 25%)를 제주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농업인은 이 중 25%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15억원을 투입해 2만여 농가에 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재해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혜(지급)받은 농업인은 총 1,065명이다. 올해에도 15억 1천 50
우리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이유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게시하는 이유로는 전통적인 마케팅 방법의 한가지로 노출 빈도를 높임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불법 현수막 게시가 광고로서 홍보 효과가 있는 것일까? 일례로 2015년 이후 제주도의 분양 열풍이 일어서 엄청난 현수막이 게시될 때 분양 업체와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다. 그 분양업체에서 하는 말은 수많은 분양 현수막을 게시해도 상담 전화가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했었다. 이러한 일들은 분양업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광고의 주목적은 광고에 흥미를 갖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장소와 시간에 적절한 내용을 홍보하는 것인데, 불법 현수막은 적절하지 않은 사람과 장소, 시간에 광고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현수막처럼 무차별적인 홍보는 불쾌감을 일으키고, 비용 대비 광고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강압적 제재 수단보다 비용 대비 광고 효과가 큰 다양한 마케팅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로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줌과 동시에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아이들 교육하는 서당에는 회초리가 늘 놓여있었다. 잘못을 하거나 틀린 대답을 하면 회초리로 맞으며 교육을 받았다. 그러던 것이 서양교육이 들어오면서 사랑과 칭찬으로 아이들 교육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자라도 어른에게 함부로 하는 아이들, 청년들이 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오랫동안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행태에 익숙한 나인데도 그런 모습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도 늘 신경이 써지는 부분인 것이다. 정성들여 어머니가 담은 김치가 맛이 없다면서 라면을 즐겨먹는 청년 k여! 나는 감정은 잘못된 사실을 기초로도 생겨나는 것이기에 믿을 수 없고 부정확하기도 한 것이라는 말에 동감을 한다. 어렸을 적 방송작가 선생님에게 섣불리 감정의 중요성을 말하다가 혼이 난 적이 있었다. 같은 맥락의 말이었다. 그때부터였을까? 내게는 이성과 감성을 같이 무게를 다는 버릇이 있다. 한 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돌보는 버릇이다. 청년들에게 말을 해줄 때도 있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싶어 하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아직 젊은 청년들이 배우려 하지 않고 공으로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을 볼 때
다른 읍면동사무소도 비슷하겠지만, 내가 근무하는 성산읍사무소 연도별 기초연금 신청건수는 2019년 313건, 2020년 373건, 2021년 461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만큼 신청에 대한 문의도 많고, 신청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까지 360건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험을 토대로 나름의 신청 방법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먼저 대상자는 나이가 만65세가 도래하기 1개월전에 주황색 봉투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낸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이다. 안내문을 받으면 그 다음은 내 옆에 배우자가 있는지, 나의 거주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본인명의의 집이라면 신분증과 통장을 들고 관할읍면동주민센터로 가면된다. 그러나 연⋅월⋅전세라면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얹혀살고 있다면 사용대차확인서를 추가로 챙겨 신청하러 가면 되는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함께!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그 후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등을 작성하면 신청은 끝난다. 참고로 신청서등에는 소득재산신고서라는 것이 있는데, 배우자가 없으면 신청인 본인만, 배우자가 있으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다. 생각나는 것만큼 작성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이번 달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하여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에게 1월부터 6월까지 세액을 부과하는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1년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올해 서귀포시 등록된 자동차수는 5월말 기준 전년대비 2.3% 증가한 108,867대이나 ’22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금액은 전년대비 5.8%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1월, 3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가 증가하였고 올해 코로나 19 회복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으로 1톤 이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소형·대형 전세버스에 대한 과세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위의 감면대상 외의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우편함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도착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혹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주민센터로 연락하여 고지서 재발송을 요청하거나 인터넷(위택스)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자동차중 일부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일부는 받지 못하였다고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라면 1월이나 3월에 연납을 한 자동차는 아닌지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