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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 모집

제주도는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18일까지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35세 이상 60세 이하의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근로자(10만원)·기업(12만원)·도(12만원)가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2,04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업무대행사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청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200여명의 근로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자격은 기업인 경우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는 만 35~60세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평균 11만250원(월 보수 321만4천원) 미만이어야 한다.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근로자파견업체, 비영리법인, 부동산업 등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754-5159)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그 외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제주도청 홈페이지 접속→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 클릭→제목에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으로 검색→공고번호 2021-415 확인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해 힘쓰는 기업과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해 목돈마련과 기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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