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장·통장·사무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주도 리·통 등의 규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8월 23일 개정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리·통 행정운영비를 20만원씩 인상했고, 그 안에서 사무장 처우개선비를 기존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리·통 행정운영비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3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민 3,000명 이상이 당초 월9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이 월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이 월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1,000명 미만이 월65만원에서 월85만원으로 인상 된다.
이와 함께 통사무장의 교통보조비를 월20만원에서 월25만원으로 인상하여 이사무장과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사무장 처우개선 관련 사항은 2018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지원 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행정 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이장·통장·사무장의 처우개선을 통해 리·통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선행정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