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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재난발생 위험시설 일제 점검

  • 선명애 sma2824@daum.net
  • 등록 2017.08.16 10:46:22

제주도는 오는 9월부터 2개월간 특정관리대상 시설 1,754개소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시설물 일제조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생활속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구체적인 안점점검계획이다.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일제조사』는 도와 행정시 시설물 관리주체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주요 조사내용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기존 및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A~E) 평가와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위험 요인 해소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일제조사 중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보강, 사용제한, 대피명령, 위험구역설정, 강제대피조치 등 긴급조치가 내려지며,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공공분야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정밀점검 등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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