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강정을 포함한 대천·중문·예래동을 지역구로 하는 제주도의회 현정화 의원이 발의했다.
도의회는 10일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고, 오는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과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 및 마을소득 증진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을 제주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를 위한 시책 및 사업으로는 문화·복지·장학·치유 사업, 생태·환경·생산 기반에 부합하는 생태친화사업,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구상금 청구소송 해결을 위한 사업 등 강정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또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설치·운용 근거도 마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사업을 심의할 때 강정주민이 함께 참여해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