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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카드·편의점 결재도 가능한 '청소년' 발급

제주시에서는 만 9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된다고 17일 밝혔다.


청소년증은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입·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장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쓰이며 대중교통, 문화시설, 여가시설에서 청소년 우대 요금 적용의 증표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2003년도에 처음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편의점에서도 선불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며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3종류가 있다.


청소년 본인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명함판 사진 1매를 가지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호자가 신청시 친권자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신청에서 교부까지 약 2주간의 기간이 소요되며, 발급 장소는 발급신청한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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