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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선택 아닌 필수’

`23~24년산 월동채소 재배농지, 10월 6일까지 읍면동(마을)에서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월동채소 수급안정대책을 내실있게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3∼’24년산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를 10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및 마을에서 받고 있다.

 

①신고대상은 월동채소를 재배하는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으로 ②신고내용은 농지소재지 정보, 품목, 면적 등이며, ③신청서는 읍면동 및 마을 리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도는 도내 채소 재배 면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월동무를 대상으로 2012년에 처음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12개 품목으로 확대해 왔다.

 

또한, 농가에서 재배면적을 신고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2년 12월 '주요 채소류 생산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분석·관리 및 통계 시각화 등 생산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있다.

 

재배면적 신고에 참여한 농가에게는 친서민 농정시책사업, 원예수급 안정사업 등 각종 밭작물 지원사업 관련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제주도는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 결과를 활용해 품목별 생산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이를 토대로 월동채소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조기출하 및 분산출하, 면적조절 유도 등 선제적 수급조절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는 선제적 수급대책 마련 및 가격 안정화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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