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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제주도, 9.14~10.24 도민의견 수렴…제주특별법 개정사항 시행 규정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7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23.7.11.)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4일까지이며,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9월~)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12월)를 거쳐 최종 공포(시행일 ‘24.1.12.)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23.7.11.)과 국유재산 특례 개정(‘23.7.18.)에 따라 위임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통령으로 위임한 사용허가 갱신 제외 규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했다.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정)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치경찰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국가와 자치 경찰 간에 형평성 있는 인사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분야별 발전협의회) 제주 소재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명확화) 지정대상 업종 중 연구개발 관련 업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중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으로 변경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11개 조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등을 통해 특별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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