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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기 ‘총력'

7월 28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확대 신청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4·3사건 희생자의 호적에 오르지 못한 사실상의 자녀가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받는 길이 열리면서, 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피해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확대 신청 접수를 지난 7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22년 7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및 올해 3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4·3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과 사실상의 자녀와 희생자 간 친생자관계 연결도 가능해졌다.

 

신청 대상자는 △제주4·3사건 피해로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은 희생자 △제주4·3사건 피해로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 및 유족 △제주4·3사건 피해로 희생자와의 신분관계에 정정이 필요한 사람이다.

 

신청 가능사항은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결정 ▲희생자의 사망기록(사망일시, 사망장소) 기재 또는 정정 결정 ▲희생자인 친생 부·모 및 공부상 부·모와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결정 등이다.

 

접수처는 신청인 주소지 기준 제주도 4·3지원과(도외·국외), 행정시 자치행정과와 관할 읍·면·동(도내 거주자)이며,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접수가 되면 유족과 이해관계인에게 신청사항이 통지되며 공고와 의견 제출, 사실조사를 거쳐 4·3실무위원회 심사 및 4·3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희생자와의 신분관계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는 증거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돼야 하며, 보증서 등 단독 증빙자료만으로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4·3위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 모두를 종합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여부를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4·3위원회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가족관계등록관서(행정시, 읍·면)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을 신청하면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정정)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70년이 넘도록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가슴 속에 담아온 숙원인 진정한 혈연관계의 회복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이라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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