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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우도면 주민자치위원 1명 추가 모집

우도면사무소 직접 방문 신청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우도면의 주민자치위원 자진사퇴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주민자치위원 1명을 9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모집은 일반주민위원 분야 1명으로,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우도면 주민으로 주민자치학교 교육(4시간)을 이수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우도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우도면사무소에서 심사하게 되며, 모집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개 추첨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주민자치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서연지 자치행정과장은 “지역 발전에 관심과 의지가 강한 적임자를 선발해 주민자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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